[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월세 신고제 단속 vs 현장에서는 꼼수계약

조형연 2023. 5. 10.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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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으로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이달말 만료되는 가운데 정부가 다음달 부터 위반 사례를 본격 단속한다.

정부는 2021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하면서 지난해 6월 말까지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했으나 당시 새 정부 출범 후 임대차 3법에 대한 개정 요구가 컸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발적 신고도 미흡하다고 판단해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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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이달말 종료…내달 1일 본격 시행
임대현장에선 신고의무 피해 ‘꼼수계약’ 만연
단속 실효성 의문, 선량한 피해자 발생할 수도
▲ 춘천의 한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붙어있는 월세 광고. [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임대차 3법으로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이달말 만료되는 가운데 정부가 다음달 부터 위반 사례를 본격 단속한다.

그러나 부동산 임대 현장에서는 전월세 신고제를 피해 계약하는 이른바 ‘꼼수계약’이 만연, 정부의 단속이 실효를 거둘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10일 국토교통부와 공인중개사협회 등에 따르면 이달 말로 계도기간이 끝나는 전월세 신고제를 내달 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한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신고 기간 내 전월세 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임대인과 임차인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월세 신고제는 지난 2020년 7월 31일 통과된 ‘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로,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정부는 2021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하면서 지난해 6월 말까지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했으나 당시 새 정부 출범 후 임대차 3법에 대한 개정 요구가 컸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발적 신고도 미흡하다고 판단해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했다.

▲ 부동산 계약.[연합뉴스]

국토부는 지난 1년간 계도기간을 추가로 운영하면서 그간 사각지대에 있던 월세와 비아파트 등의 전월세 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계약 당사자의 자발적 신고가 늘어나는 등 제도적 성과가 크다고 보고 있다.

실제 국토부 집계 결과 전국의 주택 전월세 거래량은 전월세 신고제 시행 전인 2020년 218만9631건에서 신고제가 시행된 2021년 한 해 총 235만1574건이 신고돼 전년 대비 7.4%가 증가하

는 데 그쳤지만 계도기간이 추가 연장된 지난해에는 총 283만3522건이 신고돼 전년 대비 신고 건수가 20.5% 증가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이달 말 계도기간을 종료하고 내달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위반 사례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단속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이와관련, 부동산 전·월세 계약이 이루어지는 현장에서는 신고제를 피해 ‘꼼수계약’이 이어지는 등 법 시행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특히 신고 내용을 토대로 임대소득세 부과 등 정부가 과세 자료로 활용할 것으로 우려하는 임대인들의 반발이 거세다.

또 임대인들이 임대수익 외에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소득증가에 따른 세 부담이 증가할 것을 우려, 임대사업자 요건을 갖추는 것을 피한다.

이때문에 신고를 피하기 위해 월세를 30만원으로 하고 나머지는 관리비로 돌려받는 이른바 ‘꼼수계약’이 이루어진다.

현재계약서에 표시되는 월세와 관리비는 계약 당사자간 자율로 정하고 있어 ‘꼼수계약’인지 아닌지 파악하는 것 조차 쉽지 않을 전망이다.

▲ 학생들이 춘천교육대학교 게시판에 붙은 원룸광고 전단을 살펴보고 있다. [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신선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원도지부장은 “법 시행이 의무화되면서 임대인들이 월세를 30만원에 맞추고 관리비를 올려받는 경우가 있는 것은 사실” 이라며 “정부가 임대소득 자료를 과세자료로 사용하지 않겠다고는 했지만 임대인들에게는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대인들과 정부가 수도권과 지방을 고려해 어느정도가 적정 수준의 관리비인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모호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며 “자칫 선량한 임대대인이나 임차인들이 피해를 볼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월세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에 비례해 4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대차 계약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등에 관계없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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