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아니지만 성추행”…민사 패소 트럼프, 500만 달러 배상해야
[앵커]
내년 미국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7년 전 성폭행 의혹과 관련한 민사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배심원단은 트럼프의 성폭행 혐의는 기각했지만 성추행은 사실이었다며 피해 여성에게 500만 달러, 우리 돈 66억원을 배상하라고 평결했습니다.
뉴욕 한보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리포트]
미국 뉴욕남부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성폭행 혐의로 민사재판을 받아온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피해 여성에게 50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7년 전 뉴욕 맨해튼의 한 백화점에서 패션잡지 칼럼니스트 진 캐럴을 성폭행 한 혐의로 민사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배심원단은 진 캐럴이 주장한 성폭행 혐의에 대해선 기각했지만 트럼프가 캐럴을 성추행하고 폭행한 것은 맞다고 결론내렸습니다.
피해여성의 명예를 훼손했다고도 했습니다.
트럼프가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는 과정에서 진 캐럴에 대해 '사기'와 '거짓말'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진 캐럴(피해 여성)측 변호인 : "우리는 매우 기쁩니다."]
트럼프측은 성폭행 유무를 논하는 재판에서 난데없이 '성추행'을 했다고 결론내린 이상한 재판이라며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조 타코피나/트럼프 측 변호인 : "이상한 평결입니다. 이 재판은 내내 성폭행과 관련한 것이었습니다. 배심원은 그것(성폭행 혐의)를 기각했지만, 다른 결론(성추행)을 내렸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현재까지 십여 명의 여성이 트럼프를 성추행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며 이번 사건은 성적비위 혐의가 입증된 첫 판결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영상편집:이인영/자료조사:서호정
한보경 기자 (bkhan@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주 52시간은 남의 일”…10명 중 9명 “연차 없다” [작은 일터의 눈물]③
- 수맥 위에 공항을?…‘물빠짐’ 좋은 제주 2공항 예정지
- 윤 대통령 국정운영 “잘한다” 39.1%·“못한다” 55.5% [여론조사]①
- ‘취임 1주년’ 윤 대통령 “거야에 막혀”…‘인사 조치’ 언급
- ‘병사 월급 200만 원’의 여파…사라지는 ‘구청 공익’
- 한인 가족·어린이 추모 행렬…유족 “조용한 장례 원한다”
- [잇슈 키워드] 포항에서 대전까지 갔는데…‘택시비 28만 원’ 먹튀
- “성폭행 아니지만 성추행”…민사 패소 트럼프, 500만 달러 배상해야
- 한국 시찰단 오기도 전에…일본 “오염수 안전성 평가는 안 해”
- [단독] 11개월간 교통사고 기록 조작한 간 큰 경찰…내부 감찰서 덜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