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료 상생안 어제부터 시행…내년 5월까지 한시 적용

신새롬 2023. 5. 10. 07:3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구글의 인앱결제 수수료 강제 부과에 대응한 '온라인 음악서비스 저작권료 상생 합의안'이 어제(9일)부터 내년 5월까지 시행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모바일 앱 음원 플랫폼도 PC 버전의 정산 방식에 따라 음원 저작권료를 매기는 내용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어제(9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의안의 적용 기간은 지난해 6월부터 내년 5월까지 판매분으로 한시 시행됩니다.

이번 합의안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음악 분야 권리자단체 4곳과 온라인음악서비스사업자 등이 문체부와 함께 논의해 마련됐습니다.

신새롬 기자 (romi@yna.co.kr)

#저작권료 #구글 #인앱결제 #음악저작물사용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