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부장님의 '수상한 인연'…정부는 "확인할 길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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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고위공무원인 정부 산하 기관장이 교수로 일할 당시, 논문 저자를 엉터리로 정했다는 이유로 대학으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논문 기획과 작성, 출간까지 전 과정을 주도한 건 연구원 정 씨인데도 박 교수가 판단권을 남용해 이 씨를 공동 제1 저자에, 그것도 선행 저자로 올리도록 지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씨는 논문 저자 등재 전에는 박 교수에게 연구 용역을 맡기기도 했던 한 동물의약품 제조 기업의 2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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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급 고위공무원인 정부 산하 기관장이 교수로 일할 당시, 논문 저자를 엉터리로 정했다는 이유로 대학으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관계부처는 이런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고, 이 기관장은 현재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김지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돼지 가검물에서 바이러스를 검출해 특성을 연구하는 논문. 연구원 이 모 씨와 정 모 씨가 공동 제1 저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논문을 지도한 건 당시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였던 박봉균 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입니다.
SBS가 입수한 2021년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의 결정문입니다.
논문 기획과 작성, 출간까지 전 과정을 주도한 건 연구원 정 씨인데도 박 교수가 판단권을 남용해 이 씨를 공동 제1 저자에, 그것도 선행 저자로 올리도록 지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 씨의 경우 가검물을 확보하는 역할을 했지만, 공동 제1 저자에 상응하는 기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명시했습니다.
이 씨는 논문 저자 등재 전에는 박 교수에게 연구 용역을 맡기기도 했던 한 동물의약품 제조 기업의 2세입니다.
서울대는 연구 윤리 위반 행위가 '비교적 중대'하다고 판단해 재작년 교수 신분을 유지하고 있던 박 본부장에게 '경고' 조치를 내렸고 논문 저자 순서도 바로잡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1급 고위 공무원에게 이런 처분이 내려졌는데도, 인사혁신처나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 어느 곳도 파악하지 못했고, 박 본부장은 이듬해 임기가 연장돼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관련 사실을 서울대나 본인이 통보하지 않아 확인할 길이 없었고 임기 연장 과정에서 검증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박 본부장은 경고 처분 이후인 지난해 말에는 이 씨가 대표 자리에 오른 회사를 품질관리 모범 업체로 선정해 검역본부장 명의로 상을 주기도 했습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최은진)
김지욱 기자woo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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