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발 폭락사태’ 진원지 ‘CFD’ 교보·키움 등 거래대금 4조원↑
SG증권발 폭락 사태의 진원지로 지목되는 차액결제거래(CFD)의 거래 잔액이 2조8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올해 1~2월 CFD 거래대금이 4조여원을 넘어서는 등 CFD가 급증했다.
때문에 CFD가 주가 조작으로 의심되는 폭락 사태의 피해 규모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실(무소속)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13개 증권사의 CFD 거래 잔액은 2조7697억원으로 지난해 말 2조3254억원보다 4443억원 증가했다.
CFD란 실제 투자상품을 보유하지 않고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을 이용한 차익을 목적으로 매매하며 차액을 정산하는 장외 파생상품 거래다.
CFD 거래 잔액은 2019년 말 1조2713억원에서 2020년 말 4조7807억원으로 급증했으며, 2021년 말 5조4050억원까지 늘었다.
일부 증거금 납입으로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높은 레버리지 거래가 가능하고, 실제 주식을 보유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지분공시 의무 등 규제 회피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3월 말 기준 CFD 거래 잔액이 가장 많은 증권사는 교보증권(6180억원)이었으며, 키움증권(5576억원), 삼성증권(3503억원), 메리츠증권(3446억원), 하나증권(3400억원) 순이었다.
유진투자증권(1485억원), DB금융투자(1400억원), 한국투자증권(1126억원)도 CFD 거래 잔액이 1000억원을 넘었다.
올해 1~2월 두 달간 13개 증권사의 CFD 거래대금은 4조666억원에 달했다.
증권사별 1~2월 CFD 거래대금은 교보증권이 1조83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키움증권 7285억원, 유진투자증권 6329억원, 메리츠증권 4366억원 순이었다.
CFD는 그러나 SG증권발 사태로 개인 전문투자자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금감원이 키움증권에 대한 검사까지 착수하면서 급속히 냉각되는 분위기다.
키움증권과 교보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DB금융투자 등은 잇따라 CFD 계좌 개설을 차단했으며, 관련 이벤트도 모두 종료했다. 하나증권도 CFD 신규 계좌 개설을 중단했으며 KB증권은 1인당 거래 한도를 10억원으로 제한했다.
금융당국 또한 CFD 제도 개선을 통해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재발을 막는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금감원과 함께 CFD 증거금 최소 비율인 40%를 소폭 상향하거나 개인 전문투자자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CFD 만기 도입 및 잔고 공시 등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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