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 전 성폭행’ 민사 소송서 패소한 트럼프…法 “66억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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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7년 전 성폭행 의혹 관련 민사 소송에서 패소해 거액을 배상하게 됐다.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10일(한국시간) 뉴욕 남부연방지법 배심원단이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이 같은 평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앞서 캐럴은 1996년 뉴욕 맨해튼의 고급 백화점 버그도프 굿맨에서 우연히 마주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배심원단은 캐럴이 이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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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SNS서 항소 시사 "그 여자 누군지 전혀 모른다. 이번 평결은 역사상 최악의 마녀사냥이지 미국의 불명예"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7년 전 성폭행 의혹 관련 민사 소송에서 패소해 거액을 배상하게 됐다.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10일(한국시간) 뉴욕 남부연방지법 배심원단이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이 같은 평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뉴욕에 거주하는 남성 6명과 여성 3명의 성비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원고인 E.진 캐럴(79)의 주장 중 일부만 인정했다.
앞서 캐럴은 1996년 뉴욕 맨해튼의 고급 백화점 버그도프 굿맨에서 우연히 마주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배심원단은 캐럴이 이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배심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캐럴을 성추행하고, 폭행했다는 주장은 사실에 부합한다고 봤다.
지금껏 트럼프 전 대통령에겐 각종 성적 비위에 대한 주장이 제기됐지만 법원에서 인정된 것은 처음이다.
배심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500만달러(약 66억원)의 피해 보상과 징벌적 배상을 명령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SNS에 “난 그 여자가 누군지 전혀 모른다. 이번 평결은 역사상 최악의 마녀사냥이자 (미국의) 불명예”라고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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