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월세→‘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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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값 하락으로 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에 전세 사기 피해가 잇따르면서 주택 임대차시장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전세 대신 월세를 택하는 임차인이 늘어나고, 월세를 넘어 주 단위로 임대료를 내는 주세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이른바 깡통전세 위험이 날로 커진 상황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주세 거래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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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시장 분위기 급변 조짐
전세 대신 월세를 택하는 임차인이 늘어나고, 월세를 넘어 주 단위로 임대료를 내는 주세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보증금을 떼일 우려가 없고, 금리 인상으로 인한 이자 부담이 적다 보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주세는 1주일 단위로 원하는 기간만큼 주택 임대 계약을 맺은 뒤 매주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단기 임대 거래와 비슷하지만 보증금이 아예 없거나, 있더라도 한 달 월세 정도 수준이다.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이른바 깡통전세 위험이 날로 커진 상황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주세 거래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임대인들은 공실로 두는 것보다 주 단위로 임대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세 계약을 앞둔 공백기에 주세 거래를 활용하고 있다.
다만 현재 주세 등 단기 임대 거래와 관련된 보증 보험 등 제도적인 장치가 충분하지 않고, 주세를 월세로 환산했을 때 월세 시세보다 과도하게 책정된 경우가 적지 않아 주의가 필요하다.
공인중개사가 끼지 않는 직거래가 대부분이다 보니 임차인은 임대차보호법 적용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임대인은 주세가 밀리는 등 악성 임차인에게 대처할 방법이 뚜렷하지 않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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