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제2 임창정’ 막고 ‘금융위 감독권’ 수술해야”

최훈길 2023. 5. 10.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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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文정부 금감원장 윤석헌, 이복현 원장에 제언
3년여 전 ‘주가조작 통로’ CFD 규제완화에 반대 밝혀
“증거금률 상향, 일반인 투자 금지로 리스크 관리해야”
“감독규정 권한, 늑장대응 금융위서 금감원으로 가야”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주가조작 통로가 된 차액결제거래(CFD)의 투자자 요건을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늑장대응 논란이 일고 있는 금융위원회의 자본시장 감독 권한도 수술해야 합니다. 정권 실세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총대 메고 제대로 바꿨으면 합니다.”

문재인정부 초기 금감원장을 역임한 윤석헌 전 원장은 9일 이데일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번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정부 초대 금감원장인 이복현 원장에게 이같은 후속 대책을 당부하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전 원장은 “제대로된 자본시장 감독을 위한 대책을 시급히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정무위는 오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주가조작 사건 후속 대책을 논의한다.

앞서 금융위는 2019년 11월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CFD 거래를 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 자격 기준을 완화했다. 당시 금감원장이었던 윤 전 원장은 “리스크가 우려된다”며 규제 완화에 반대 입장을 표했다. 이후에도 금융위가 규제 강화를 주저하자, 금감원은 2021년에 자체 행정지도로 투자 요건을 강화(증거금률 10→40%)했다.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 (사진=이데일리DB)


◇“묻지마 투자하는 제2 임창정 재야”


윤 전 원장은 “2019년 당시 금감원은 ‘CFD가 위험성이 큰 장외 파생상품 거래니까 전문투자자가 아닌 일반인들은 CFD 투자를 못하게 하자’고 제안했다”며 “하지만 당시 금융위는 산업 쪽에 신경을 더 쓰다 보니 금감원 제안을 받아주지 않고, 규제를 풀어줬다”고 전했다.

이같은 규제완화 이후 CFD 거래 규모는 연간 8조원대(2019년)에서 70조원대(2021년)로 커졌다. 하지만 리스크는 점점 커졌다. 원금 손실이 우려되는 고위험 상품이라 전문투자자 요건을 갖춰야 했지만, 검증·확인은 허술했다. 임창정처럼 주식을 잘 모른다는 투자자들도 너도나도 CFD ‘묻지마 투자’에 나섰다. 급기야 이번엔 CFD가 주가조작 통로로 악용됐다.

윤 전 원장은 이제라도 전문지식 없이 묻지마 투자를 하는 ‘제2 임창정’ 재발을 방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감원 행정지도를 바꿔, CFD 투자를 하기 위해 예치해야 하는 증거금 비율(현행 40%)을 더 높여야 한다”며 “금융업에 종사하지 않았거나 고도의 금융전문성이 없는 일반인들은 원천적으로 CFD를 못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 전 원장은 금융위의 감독 권한도 수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자본시장 관련 법·시행령·감독규정 제·개정 권한뿐 아니라 조사 권한도 갖고 있다. 금감원은 감독규정조차도 마음대로 바꾸지 못한다.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고 시스템으로 굴러가는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대조된다.

(그래픽=이미나 기자)


“금융위는 큰 그림, 감독규정은 금감원으로”

권한이 금융위로 쏠려 있지만, 금융위는 지난달 초 주가조작 제보를 받고 발빠른 대처를 하지 못했다. 전방위 조사에 시간이 지체되면서 이를 눈치챈 주가조작단이 물량 처분에 나섰고, 삼천리(004690) 등 무더기 주가 폭락 사태가 벌어졌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윤 전 원장은 늑장대응 논란과 관련해 “금융위가 엑셀(산업진흥)과 브레이크(감독)를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윤 전 원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선진국 금융당국 중에 엑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갖고 있는 나라는 없다”며 “한 기관에 정체성이 다른 기능이 혼재돼 있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번에 금융위가 모든 걸 다하려고 하다가 정작 중요한 것을 못하게 됐다”고 꼬집었다.

금융위가 가진 감독규정 제·개정 권한 등을 금감원으로 분산시키면 효율적인 감독이 가능할 것이라는 게 윤 전 원장의 지론이다.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금융감독 관련 역할 분담을 다시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금융위는 법이나 시행령 등 큰 제도적인 그림을 그리고, 감독규정 제·개정은 현장 감독기관인 금감원으로 이양해야 한다”며 “이렇게 되면 금융위는 큰 그림에 집중할 수 있고, 금감원은 현장감 있는 감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액결제거래(CFD·Contract For Difference)=주식이 없어도 증권사를 통해 레버리지 투자(빚투)를 할 수 있는 장외 파생상품 거래다. 최대 250% 수익률을 얻을 수 있지만, 투자금 이상의 마이너스 손실 위험도 있어 고위험 상품으로 분류된다. 국내 증권사와 외국계 증권사가 협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국인이 거래하더라도 최종적으로 거래 주문을 넣는 것이 외국계 증권사라 외국인 거래로 분류된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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