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L FA대어급 선수가 해외로 나갈 방법은?

정지욱 2023. 5. 10.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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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가 되어 해외리그로 자유롭게 나갈 수 없나요?"9일 KBL센터에서 열린 FA설명회에 참석한 양홍석의 질문이다.

KBL은 국내구단으로부터 영입의향서를 받은 FA 선수가 이를 거부하고 해외로 나갈 경우, KBL에서 5년간 뛸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설명회에 나선 KBL 김성태 운영팀장은 "FA라도 KBL 제도 안에 있기 때문에 국내 구단 영입의향서를 받은 선수가 해외로 가면 5년간 자격정지가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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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프볼=정지욱 기자]“FA가 되어 해외리그로 자유롭게 나갈 수 없나요?”


9일 KBL센터에서 열린 FA설명회에 참석한 양홍석의 질문이다. 양홍석은 2022-2023시즌을 끝으로 KT와 계약 만료가 되어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었다.

KBL은 일본(B.리그), 필리핀(PBA)과 아시아쿼터 교류를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선수들은 국내 팀뿐 아니라 해외로 눈길을 돌릴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제도가 발목을 붙잡고 있다. KBL은 국내구단으로부터 영입의향서를 받은 FA 선수가 이를 거부하고 해외로 나갈 경우, KBL에서 5년간 뛸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FA대어들의 해외진출이 쉽지 않다.

설명회에 나선 KBL 김성태 운영팀장은 “FA라도 KBL 제도 안에 있기 때문에 국내 구단 영입의향서를 받은 선수가 해외로 가면 5년간 자격정지가 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국내선수가 해외에 나갈 방법은 없는 것일까? 김성태 팀장은 하나의 방법을 설명했다. 그는“다만 해외 진출을 원하는 선수는 임의탈퇴 신분으로 나갈 수 있다. 국내구단과 FA계약을 한 뒤 해외 진출에 대한 합의를 하고 임의탈퇴 제도를 활용해 나가면 된다”고 덧붙였다. 과거 현대모비스 시절 G리그에서 뛴 이대성을 비롯해 2022-2023시즌 일본에서 뛴 이정제, 박재현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구단의 핵심 전력 선수가 될 선수와 FA계약을 했는데 해외로 나간다고 임의탈퇴 시켜달라는 조건에 합의할 구단이 몇이나 될까. B.리그에서 뛰고 있는 이정제, 박재현은 팀에서 사실상 전력외 선수였다. 이대성의 경우, 당시 유재학 감독이 이대성의 뜻을 이해하고 요청을 허락한 극히 드문 케이스다. 또한 이대성은 물론이고 이정제, 박재현도 FA계약을 하면서 해외로 나간 것은 아니다. 사실상 FA대어가 해외로 나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진=정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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