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돈의 '우회전 일시정지'…'이것' 있다면 어떨까 [더 머니이스트-최원철의 미래집]

2023. 5. 10. 07: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근 시행된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확대'가 운전자들 사이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우회전할 때 일시 정지 의무를 위반해 범칙금을 내는 차들이 1분에 1대꼴로 나온다고 할 정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과 6항, 7항에 의해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 앞에선 무조건 일시 정지 해야 합니다.

주변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나 교차로에도 과속방지턱을 설치해 놓아 역시 모든 차량이 알아서 일시 정지를 하고 갑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경닷컴 더 머니이스트
사진=연합뉴스

최근 시행된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확대'가 운전자들 사이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우회전할 때 일시 정지 의무를 위반해 범칙금을 내는 차들이 1분에 1대꼴로 나온다고 할 정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과 6항, 7항에 의해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 앞에선 무조건 일시 정지 해야 합니다. 일시 정지는 속도가 0km인 것을 뜻합니다. 여러 대가 있을 경우 맨 앞차만 일시 정지를 해야 하는지, 모든 차량이 일시 정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이 많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모든 차량이 일시 정지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할 경우 서울 시내의 교통은 마비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차선의 경우 별도 우회전 차선이 없으니까 직진하는 차량까지도 본의 아니게 정지해야 합니다. 교차로마다 엄청난 교통체증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교통대란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방법은 없을까요. 도로 상황을 살펴보면 신호등이 아닌 과속방지턱을 사용하면 운전자들이 일시 정지 수준으로 서행합니다. 버스나 대형트럭들은 과속방지턱에 더 민감해 속도를 낼 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제4편 2.에 '과속방지턱'에 대한 조항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설치장소를 보면 보행자, 특히 어린이나 노인 등의 통행이 잦은 교차로나 일반도로, 횡단보도 앞에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양천구에서는 서울 지하철 2호선 양천구청역 앞 도로에 모든 횡단보도 앞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해 놓아 모든 차들이 서행하고 있습니다. 주변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나 교차로에도 과속방지턱을 설치해 놓아 역시 모든 차량이 알아서 일시 정지를 하고 갑니다.

설치 지점은 각 지자체의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 심의하면 될 겁니다. 단순히 교차로 우회전 전방에만 설치할 것인지, 모든 위험지역에 설치할 것인지는 자체적으로 판단하면 가능합니다. 예산은 연말에 멀쩡한 보도블록 교체작업 하는 자금으로 충당하면 되겠습니다.

운전자들의 혼란을 더 가져올 우회전 일시 정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과속방지턱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보면 어떨까요.

<한경닷컴 The Moneyist> 최원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특임교수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

클래식과 미술의 모든 것 '아르떼'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