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민사소송 패소…500만 달러 배상 평결
KBS 2023. 5. 10. 06:36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7년 전 성폭행 의혹과 관련한 민사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현지시각 9일, 원고인 E. 진 캐럴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은 기각했지만, 당시 성추행과 폭행이 있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배심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500만 달러, 우리 돈 약 66억 원의 피해보상과 징벌적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지금까지 트럼프 전 대통령과 관련해 각종 성적 비위에 대한 주장이 제기됐지만, 법원에서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KBS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단독] ‘이태원 참사’ 책임 서울경찰청장…대검, 구속도 기소도 제동
- 윤 대통령 국정운영 “잘한다” 39.1%·“못한다” 55.5% [여론조사]①
- ‘취임 1주년’ 윤 대통령 “거야에 막혀”…‘인사 조치’ 언급
- 한인 3명 희생, “아이 옷 바꾸려다”…총기 참사 현장은?
- 한국 시찰단 오기도 전에…일본 “오염수 안전성 평가는 안 해”
- 중국, 스파이 찾겠다며 외국 기업 ‘탈탈’…“미국 등 견제”
- [단독] 11개월간 교통사고 기록 조작한 간 큰 경찰…내부 감찰서 덜미
- “라덕연 일당, 6천억 챙겨” 추가 고소…‘엄벌’ 관건은?
- ‘제2의 n번방’ 사건 첫 선고…‘엘’ 공범에 징역 6년
- 푸틴, 전승기념일에 ‘전쟁’ 선언…우크라 전역에 드론 공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