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성폭행 아니어도 성추행”…민사패소 트럼프, 66억원 배상해야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sgmaeng@mkinternet.com) 2023. 5. 10.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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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27년 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민사 소송을 건 원고인 E.진 캐럴과 트럼프 전 대통령 [사진출처 = 연합뉴스/AFP]
도널드 트럼프(76) 전 미국 대통령은 작가인 진 캐럴을 성추행하고 명예를 훼손한 것에 500만달러(약 66억원)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평결이 나왔다. 다만, 배심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원고인 캐럴을 성폭행을 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캐럴을 성추행했고 이후 이를 부인하는 과정에서 캐럴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했다.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9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이 같은 평결을 내렸다고 뉴욕타임스(NYT)가 이날 보도했다.

배심원단은 원고인 E. 진 캐럴(79)의 주장 중 일부만 인정했다.

캐럴은 1996년 뉴욕 맨해튼의 고급 백화점 버그도프 굿맨에서 우연히 마주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배심원단은 캐럴이 이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배심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캐럴을 성추행하고, 폭행했다는 주장은 사실에 부합한다고 봤다.

배심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모두 500만 달러(약 66억 원)의 피해보상과 징벌적 배상을 명령했다.

500만 달러 중 200만 달러(약 26억5000만 원)는 성추행과 폭행에 대한 보상이다. 이와는 별도로 2만 달러(2600만 원)는 성추행에 대한 징벌적 배상이었다.

또, 명예훼손에 대한 보상액은 270만 달러(약 35억8000만원)였고, 명예훼손에 대한 징벌적 배상액은 28만 달러(약 3억7000만원)로 책정됐다.

이번 평결은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금전적 책임만 지게 됐을 뿐 수감 등 형사적 책임과는 관련이 없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SNS에 “난 그 여자가 누군지 전혀 모른다”면서 “이번 평결은 역사상 최악의 마녀사냥이자 (미국의) 불명예”라는 반응을 보이면서 죄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항소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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