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전·월세 가격', 6월1일부턴 신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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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1일부터 임대차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됨에 따라 최근 전세사기의 원인이 된 가격 정보의 투명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2006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시행된 지 17년 만의 제도 개선으로 주택 매매거래 시 금액 등 계약 내용을 당국에 신고하는 것과 유사한 방식이며 정보 불균형을 완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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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5월31일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6월1일부터 임대차 보증금 6000만원,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쪽이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2020년 7월31일 국회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임대차 3법)의 일부다.
정부는 2021년 6월1일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운영해 지난해 6월 말 종료했지만 당시 새 정부 출범 직후 임대차 3법에 대한 개정 요구가 있어 1년 연장했다.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신고 위반 사례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단속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신고제 대상인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주택 소재지 담당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신고해야 한다. '정부 24'를 통해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차 신고 메뉴로 연결돼 임대차 계약서를 등록하는 것으로 신고 처리가 된다.
정부는 신고 편의를 위해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 명이 당사자 공동 날인(서명)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도 신고가 완료되도록 했다. 전·월세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에 비례해 4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대차 계약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계약금액 등과 관계없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전·월세 신고제 시행이 본격화됨에 따라 임대차 거래의 투명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대차 수요자의 입장에서 보다 정확한 가격 정보를 알 수 있게 돼 최근 사회 문제가 된 전세사기의 원인을 완화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다만 일각에선 신고 내용이 소득세 부과 등 과세 자료로 활용할 것을 우려해 반발하고 있다. 신고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 월세를 30만원 이하로 낮추고 관리비를 높이는 '꼼수 계약'도 정부가 해결해야 할 보완 요소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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