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전세금 떼여 경매 낙찰받은 세입자도 '무주택자'…"청약불이익 해소"

박기현 기자 2023. 5. 10.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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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부득이하게 전셋집을 낙찰받아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는다.

개정안은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전셋집을 직접 낙찰받은 기간을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기간으로 본다.

개정안 시행 전에 임차주택을 낙찰받은 경우에도 무주택으로 인정됨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폭넓게 구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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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규칙 개정…소형·저가 주택 낙찰자만
개정 이전에 낙찰받은 피해자도 소급적용
3일 오후 서울 은평구청에 마련된 전세 피해 지원을 위한 상담센터에서 한 피해자가 상담을 받고 있다. 2023.5.3/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10일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부득이하게 전셋집을 낙찰받아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이날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세입자가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낙찰받은 경우 유주택자로 분류돼 무주택 기간에 따른 최대 32점의 가점을 받을 수 없었다. 낙찰받은 주택을 매각하지 않았다면 특별공급 신청조차 어려웠다.

개정안은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전셋집을 직접 낙찰받은 기간을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기간으로 본다.

가령 낙찰받은 주택을 3년간 보유 중인 세입자가 낙찰 전 무주택 기간이 5년이었다면 총 8년의 무주택 기간을 인정받는다. 마찬가지로 낙찰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도 소유 기간까지 포함해 무주택 기간(이전 무주택 기간+낙찰주택 보유 기간+이후 무주택 기간)을 인정받게 된다.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개정안 시행 전에 임차주택을 낙찰받은 경우에도 무주택으로 인정됨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폭넓게 구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낙찰받은 집의 전용면적이 85㎡ 이하이고 공시가격이 1억5000만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이는 전세사기 설명회 등에서 피해자들이 제기한 주요 건의사항으로, 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방안'에 반영한 바 있다.

청약 신청 후 전세계약서와 경·공매 낙찰 증빙서류(낙찰허가 결정통지서·매각결정통지), 등기사항증명서 등의 자료를 사업 주체에게 제출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시행 이후에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master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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