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성추행 있었다…66억원 배상하라” 법원 평결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2023. 5. 10.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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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7년 전 성폭행 의혹과 관련한 민사 소송에서 패소했다.
뉴욕타임스(NYT)는 9일(현지시간)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이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이 같은 평결을 내리면서 총 500만 달러(약 66억 원)의 손해배상금 지불을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성추행은 있었고, 캐럴이 성폭행 의혹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를 거짓이라고 말해 캐럴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배심원단은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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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7년 전 성폭행 의혹과 관련한 민사 소송에서 패소했다.
뉴욕타임스(NYT)는 9일(현지시간)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이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이 같은 평결을 내리면서 총 500만 달러(약 66억 원)의 손해배상금 지불을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배심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원고인 E. 진 캐럴(79)을 성폭행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루이스 캐플런 판사는 강간 사실을 입증하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캐럴과 성교를 했고 동의 없이 성폭행을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성추행은 있었고, 캐럴이 성폭행 의혹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를 거짓이라고 말해 캐럴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배심원단은 판단했다.
뉴욕타임스(NYT)는 9일(현지시간)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이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이 같은 평결을 내리면서 총 500만 달러(약 66억 원)의 손해배상금 지불을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배심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원고인 E. 진 캐럴(79)을 성폭행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루이스 캐플런 판사는 강간 사실을 입증하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캐럴과 성교를 했고 동의 없이 성폭행을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성추행은 있었고, 캐럴이 성폭행 의혹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를 거짓이라고 말해 캐럴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배심원단은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배심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500만 달러의 피해보상과 징벌적 배상을 명령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SNS에 “난 그 여자가 누군지 전혀 모른다. 이번 평결은 역사상 최악의 마녀사냥이자 (미국의) 불명예”라고 하며 자신은 무죄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항소하겠다고 뜻도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그의 변호인은 성폭행 혐의는 완전히 날조된 것이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정에 나올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원고인 캐럴은 승소 평결 이후 법원 앞에서 지지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지만 다른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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