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성적 학대 혐의 인정…"500만불 배상하라"

워싱턴=CBS노컷뉴스 최철 특파원 2023. 5. 10.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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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7년 전에 있었던 '성폭행 의혹 사건'과 관련한 민사 소송에서 패소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9일(현지시간)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작가 진 캐롤을 성적으로 학대하고 명예를 훼손한 책임이 있다"며 "5백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에 배심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적 학대와 함께 캐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총 500만 달러의 피해보상·징벌적배상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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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7년 전에 있었던 '성폭행 의혹 사건'과 관련한 민사 소송에서 패소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9일(현지시간)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작가 진 캐롤을 성적으로 학대하고 명예를 훼손한 책임이 있다"며 "5백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다만, 배심원단은 당시 성폭행을 당했다는 캐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금까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적 비위에 대한 십여건의 주장이 제기됐지만, 법원에서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캐롤은 트럼프가 지난 1996년 맨해튼의 한 백화점에서 우연히 만난 자리에서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캐롤이 책을 팔기 위해 이야기를 꾸며냈다"며 그녀를 거짓말쟁이로 몰았다.

이에 배심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적 학대와 함께 캐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총 500만 달러의 피해보상·징벌적배상을 명령했다.

남성 6명과 여성 3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이번 평결을 내리는 데 3시간밖에 걸리지 않았고, 만장일치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법률적 책임을 인정했다.

캐롤과 변호인은 법정을 나서면서 "우리는 매우 행복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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