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검진 하다 여고생 19명 추행한 치과 의사 ‘집행유예’

김현주 2023. 5. 10.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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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강검진 받던 여고생들을 추행한 치과의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 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67)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치과 의사인 A씨는 지난해 한 고에서 구강검진을 하며 학생 19명의 무릎을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불필요한 신체 접촉 기억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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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불필요한 신체 접촉 기억 없다' 혐의 부인하다 결국 14명과 합의...나머지는 형사 공탁하며 선처 호소한 끝에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선고 받아
 
구강검진 받던 여고생들을 추행한 치과의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 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67)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형 집행은 3년간 유예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치과 의사인 A씨는 지난해 한 고에서 구강검진을 하며 학생 19명의 무릎을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불필요한 신체 접촉 기억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뒤늦게 피해 학생 19명 중 14명과 합의하고 나머지 5명에 대해서도 형사 공탁하며 선처를 바랐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와 경위, 학생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을 고려하며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뒤늦게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한 점,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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