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성폭행’ 민사소송 첫 패소…성추행 등에 500만달러 배상 평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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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 전 성폭행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해당 사안에 관한 민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성폭행 혐의는 배제되고 성추행 등에 대한 책임만 인정됐으나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제기된 각종 성추문이 법원에서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제까지 트럼프 전 대통령에 관해 각종 성추문이 제기됐으나 법원에서 이 같은 주장이 일부라도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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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명예훼손 책임’은 인정 판단
트럼프, “사상 최악의 마녀사냥” 반발
27년 전 성폭행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해당 사안에 관한 민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성폭행 혐의는 배제되고 성추행 등에 대한 책임만 인정됐으나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제기된 각종 성추문이 법원에서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9일(현지시간) 미국 언론에 따르면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이 같은 평결을 내렸다. 보도에 따르면 배심원단은 이번 소송의 원고인 E. 진 캐럴(79)의 주장 중 일부만 인정했다.
캐럴은 지난 1996년 뉴욕 맨해튼의 고급 백화점에서 마주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배심원단은 캐럴의 이 같은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배심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캐럴을 성추행하고, 폭행했다는 주장은 사실에 부합한다고 인정했다. 이제까지 트럼프 전 대통령에 관해 각종 성추문이 제기됐으나 법원에서 이 같은 주장이 일부라도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배심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폭행 주장을 부인하는 과정에 “그 여자는 내 스타일이 아니다”라며 캐럴의 주장에 대해 ‘사기’ 또는 ‘거짓말’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이 캐럴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라고 판단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배심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총 500만 달러(약 66억 원)의 피해보상과 징벌적 배상을 명령해야 한다고 봤다.
지난달 25일부터 진행돼 온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뉴욕에 거주하는 남성 6명과 여성 3명의 성비로 구성됐다. 이날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법률적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 같은 평결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그는 평결 후 SNS에서 “난 그 여자가 누군지 전혀 모른다”며 “이번 평결은 역사상 최악의 마녀사냥이자 불명예”라고 주장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단 한 번도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고, 동영상으로 무죄를 주장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항소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또 원고인 캐럴은 승소 평결 후 법원 앞에서 지지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으며 다른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박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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