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움커뮤니케이션 관련 피해 잇따라...소비자원 '주의보'
#1. 지난 1월 25일 A씨는 '팡몰' 쇼핑몰을 통해 경량 패딩을 주문하고 5만500원을 현금 결제했다. 배송 시작 전 단순 변심으로 청약 철회를 요구하자, 업체 측에선 '현금 환급은 불가하고 쇼핑몰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로만 처리 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2. 지난해 12월 21일 '단골마켓' 쇼핑몰을 통해 자켓을 주문하고 6만2천500원을 현금 결제한 B씨. 1년이 넘도록 배송이 지연돼 수차례 문의를 남겼지만, 업체 측은 쇼핑몰 접속을 제한하며 환급을 거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의류를 할인 가격에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 ㈜티움커뮤니케이션 관련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업체는 '팡몰' '단골마켓' '햅띵몰' 등과 같은 유사 쇼핑몰을 운영해 소비자의 환급 요청을 거절하는 등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티움커뮤니케이션 관련 피해 구제 신청 건은 총 63건이다.
모두 배송 지연 등 사유로 청약 철회를 요구했으나, 업체가 환급을 거절했단 내용이다. 피해자들과 업체와의 소통도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의 정당한 환급 요구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점, 쇼핑몰에 교환 또는 환불이 안된다고 고지한 점 등 청약 철회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135일의 영업 정지 명령 등 시정 명령과 1천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여전히 의류를 판매를 진행 중이다.
소비자원은 특별한 사유 없이 교환·환급이 불가하다고 고지하거나, 자사 쇼핑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로만 환급해 준다고 하는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 상품 거래 시 가급적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현금결제만 가능한 경우엔 거래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원은 "해당 업체 환급 거절로 피해를 본 소비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로 문의해 대응 방법을 안내받고, 20만원 이상·할부 기간 3개월 이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사에 즉시 알려 조치를 취해달라"고 말했다.
황아현 기자 1cor103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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