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티움커뮤니케이션 환급 거부 피해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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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 '티움커뮤니케이션' 상대 청약 철회 요구에 대한 환급 거부 등 사례 관련 소비자피해 주의보가 발령됐다.
이와 관련 티움커뮤니케이션은 팡몰, 단골마켓, 햅띵몰 등 유사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소비자 환급 요청을 거절하는 등 피해가 있다는 게 소비자원 측 설명이다.
소비자원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티움커뮤니케이션이 소비자의 정당한 요구에도 환급하지 않은 행위, 청약 철회 방해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등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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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팡몰, 단골마켓, 햅띵몰 등 언급
지난 1~4월 구제 신청 63건 접수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인터넷 쇼핑몰 '티움커뮤니케이션' 상대 청약 철회 요구에 대한 환급 거부 등 사례 관련 소비자피해 주의보가 발령됐다.
한국소비자원과 인천시는 "티움커뮤니케이션 관련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10일 밝혔다.
소비자원 등은 해당 업체 쇼핑몰 이용을 가급적 자제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이와 관련 티움커뮤니케이션은 팡몰, 단골마켓, 햅띵몰 등 유사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소비자 환급 요청을 거절하는 등 피해가 있다는 게 소비자원 측 설명이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티움커뮤니케이션 관련 올 1~4월 접수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63건에 이른다.
행정청 고발 등 정보 제공 종결 46건, 조정 신청 7건, 취하 중지 3건 등으로 이뤄졌다. 또 7건은 현재 처리가 진행되고 있다.
신청 이유는 모두 배송지연 등 사유로 청약 철회를 요구했으나 업체가 환급을 거절했다는 내용이다. 현재 업체와 소통도 잘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소비자원은 밝혔다.
소비자원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티움커뮤니케이션이 소비자의 정당한 요구에도 환급하지 않은 행위, 청약 철회 방해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등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해당 업체의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여전히 의류 등이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피해 확산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 등은 다른 업체 쇼핑몰 이용 시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교환·환급 불가를 고지하거나, 자사 쇼핑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로만 환급해 준다고 기재한 경우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상품 거래 시 가급적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특히 현금 결제만 가능한 경우엔 거래하지 않는 게 좋다고 부연했다.
소비자원은 "해당 업체 환급 거절로 피해를 본 소비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문의해 대응 방법을 안내받으라"고 했다.
또 "20만원 이상, 할부 기간 3개월 이상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한 경우엔 즉시 카드사에 알려 할부 대금 납부 중단 등 조치를 취하라"고 안내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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