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증권 하한가 사태' 공동소송 승산 있을까

박은비 기자 2023. 5. 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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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손해배상 청구 소송인단 모집 잇따라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SG증권발 주가 폭락사태 투자자들을 대리하는 공형진 법무법인 대건 변호사가 지난 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서 라덕연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 등에 대한 고소장 제출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5.09.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주가 하락 사태로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이 공동소송을 제기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이지만 실제 피해 구제까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0일 금융투자·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는 이번 사태로 손실을 본 투자자 중 증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소송인단을 모집 중이다.

법무법인 대건은 시세조종 주도 일당에 대한 형사 고소부터 진행한 상태다. 검찰 강제 수사에서 시세조종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떻게 이뤄졌는지 사실 관계가 확인되면 아무래도 민사 소송에서 실타래를 풀어나가기가 수월해서다.

법무법인 대건은 전날 라덕연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 등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업무상 배임),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소장을 서울남부지검에 접수했다.

법조계에서는 하한가 사태에 대해 자본시장법 제176조에서 금지한 통정매매나 가장매매, 현실매매에 의한 시세조종행위, 연계시세조종행위 등으로 형성된 가격에 주식을 샀다가 급락해 손해를 입었거나 폭락 가격으로 차액결제거래(CFD) 같은 파생상품 거래가 청산되는 바람에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나 다른 부정거래행위가 드러날 경우 자본시장법 174조 또는 178조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시세조종 세력 변제자력 미지수…재산 동결 필요

다만 시세조종 세력을 상대로 자금을 회수하는 강제집행이 쉽지 않다는 문제가 남는다.

증권금융 사건을 주로 담당하는 김주영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는 "중요한 점은 과연 위법행위를 한 이들에게 변제자력이 있는지 여부"라며 "검찰이 기소 전 추징보정 절차로 시세조종 가담자들이 시세조종으로 얻은 수익이나 수익으로 취득한 재산 등을 동결시키면 추후 투자자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해 동결된 재산이나 변제자력이 있는 회사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일정 부분 피해를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시세조종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는 경우 하한가 8개 종목이 폭락한 시점인 지난달 24일에 해당 주식을 보유해 막대한 손해를 입은 사람은 피해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시세조종을 주도한 측에 투자금과 증권계좌 자체를 맡겨서 투자를 일임한 투자자들의 경우는 법원이 과실상계나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이유로 배상 책임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전재훈 기자 = 소시에테제네랄증권(SG)발(發)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 의혹 핵심으로 지목된 라덕연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 2023.05.04. kez@newsis.com

시세조종 주범 아닌 증권사 상대 소송 나선 법무법인

아무래도 투자자들이 가장 빨리 구제받을 수 있는 건 불법행위를 저지른 일당이 아니라 수수료를 받으면서 눈에 보이는 역할을 한 증권사에 책임을 묻는 방법이다. 사모펀드 사태 때도 수탁사, 사무관리사 등 관계사가 여럿이지만 쉽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판매사를 상대로 배상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가장 먼저 나왔다.

실제로 이번에 소송인단을 모집하는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는 라 대표 등이 아닌 CFD 계좌를 개설한 증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공지했다. 모집 대상은 이번 사태에서 본인 확인이나 동의 없이 증권사가 비대면으로 CFD 계좌 등 증권계좌를 개설해 피해를 입은 투자자다.

승소 가능성은 낮게 점쳐진다. 소비자 보호에 의욕적이었던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 시절 이례적으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라는 유권 해석이 나오기도 했지만 이번 사태에 적용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CFD 계좌를 개설할 때 개인전문투자자 조건 등 진입 장벽이 있었고 고객이 직접 투자해서 발생한 손실이기 때문이다. 또 과거 유사 사례들을 보면 소송을 진행하는데 상당 시간, 비용이 든 반면 일부 승소하더라도 금액이 많지 않았다.

원앤파트너스도 소송인단을 모집하는 공지에서 "비록 전례가 없고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언급했다. 원앤파트너스 측은 "위험성이 큰 신용거래가 가능한 모든 증권계좌, 특히 CFD 계좌를 개설함에 있어 당사자에게 직접 계좌개설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계좌 성격과 거래 위험성에 관한 설명도 하지 않은 증권사의 행태는 분명 위법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lverl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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