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거부 티움커뮤니케이션 쇼핑몰 '피해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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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10일 온라인 의류 판매업체 '티움커뮤니케이션'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해당 업체는 '팡몰', '단골마켓', '햅띵몰' 등 여러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의 환불 요구를 거부해 문제가 됐다.
소비자원은 공정위의 영업정지 명령 이후에도 해당 업체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여전히 의류 등이 판매되고 있어 피해 확산을 막고자 '주의보'를 발령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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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한국소비자원은 10일 온라인 의류 판매업체 '티움커뮤니케이션'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해당 업체는 '팡몰', '단골마켓', '햅띵몰' 등 여러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의 환불 요구를 거부해 문제가 됐다.
올해 1∼4월 소비자원에 접수된 티움커뮤니케이션 관련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63건에 달한다. 모두 배송 지연 등의 문제로 청약 철회(환불)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사례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배송되지 않은 상품의 청약을 철회하면 3영업일 이내에 받은 대금을 환급해야 한다. 상품을 배송받은 후라도 7일 이내에는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티움커뮤니케이션이 2020년 10월부터 지속해서 전자상거래법과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135일의 영업정지 명령과 함께 1천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공정위가 파악한 관련 피해 소비자 수는 105명이다.
소비자원은 공정위의 영업정지 명령 이후에도 해당 업체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여전히 의류 등이 판매되고 있어 피해 확산을 막고자 '주의보'를 발령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명령은 해당 업체가 결정문을 수령한 이후 효력이 발생한다.
소비자원은 다른 쇼핑몰을 이용할 때도 특별한 사유 없이 교환·환불이 불가하다고 고지하거나 자사 쇼핑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로 환급해 준다고 안내하면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상품을 거래할 때 가급적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현금결제만 가능한 경우에는 거래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lu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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