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분식회계' 대우조선, 소액주주에 31억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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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로 피해를 본 소액주주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항소14-1부(유헌종 정윤형 채동수 부장판사)는 소액주주 69명이 대우조선해양과 고재호 전 사장, 김갑중 전 최고재무책임자(CFO),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들에게 30억9천958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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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로 피해를 본 소액주주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항소14-1부(유헌종 정윤형 채동수 부장판사)는 소액주주 69명이 대우조선해양과 고재호 전 사장, 김갑중 전 최고재무책임자(CFO),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들에게 30억9천958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소액주주들은 허위 작성된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를 보고 주식을 취득했다가 주가 하락으로 피해를 봤다며 대우조선해양 측에는 75억5천만원, 감사를 맡았던 안진회계법인에는 36억5천만원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2016년 제기했다.
1심은 "주식거래에서 대상 기업의 재무상태는 주가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원고들은 재무제표와 사업보고서가 정당하게 작성된 것으로 믿고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지난해 7월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대우조선해양과 고 전 사장, 김 전 CFO 에게는 21억9천만원을, 안진회계법인에는 9억1천만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더라도 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우조선해양은 2012∼2014년 분식회계를 저지르고 손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은 혐의로 관련자들이 수사를 받았고, 고 전 사장과 김 전 CFO는 징역 9년과 6년이 각각 확정된 바 있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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