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성추행 첫 인정···배심원단 "500만 달러 배상하라"

워싱턴=윤홍우 특파원 2023. 5. 10.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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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7년 전의 성폭행 의혹과 관련한 민사 소송에서 패소해, 막대한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배심원단은 트럼프 대통령의 성폭행은 입증되지 않았으나 그가 성추행을 했으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결했다.

또 캐럴이 성폭행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의 주장을 '완전한 사기' 등이라고 말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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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E. 진 캐럴 (가운데)이 9일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을 나서고 있다./AP연합뉴스
[서울경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7년 전의 성폭행 의혹과 관련한 민사 소송에서 패소해, 막대한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배심원단은 트럼프 대통령의 성폭행은 입증되지 않았으나 그가 성추행을 했으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결했다.

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이같은 평결을 내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500만 달러(약 66억원)의 손해배상금 지불을 명령했다.

남성 6명, 여성 3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원고인 E. 진 캐럴(79)의 주장 중 일부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그를 성추행한 것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캐럴이 성폭행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의 주장을 ‘완전한 사기’ 등이라고 말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앞서 원고 캐럴은 27년 맨해튼의 백화점 탈의실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를 벽으로 밀치고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NYT는 “지금까지 12명 이상의 여성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성추행 혐의로 고발했으나 배심원단 앞에서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워싱턴=윤홍우 특파원 seoulbir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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