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성폭행 의혹 민사소송 패소‥성추행 등 500만달러 배상평결

남상호 porcorosso@mbc.co.kr 2023. 5. 10.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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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7년 전 성폭행 의혹과 관련한 민사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현지시간 9일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모두 500만 달러의 피해보상과 징벌적 배상을 명령하는 평결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캐럴은 1996년 뉴욕 맨해튼의 고급 백화점에서 우연히 마주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는데, 배심원단은 캐럴이 이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결론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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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제공 :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7년 전 성폭행 의혹과 관련한 민사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현지시간 9일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모두 500만 달러의 피해보상과 징벌적 배상을 명령하는 평결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배심원단은 원고인 진 캐럴의 주장 중 일부를 인정했습니다.

캐럴은 1996년 뉴욕 맨해튼의 고급 백화점에서 우연히 마주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는데, 배심원단은 캐럴이 이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결론냈습니다.

그러나 배심원단은 투럼프 전 대통령이 캐럴을 성추행하고, 폭행했다는 주장은 사실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배심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폭행 주장을 부인하는 과정에 "그 여자는 내 스타일이 아니다"라며 '사기'와 '거짓말' 등의 표현을 한 것은 캐럴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라고 봤습니다.

지금까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적 비위와 관련한 다양한 주장이 제기됐지만, 법원에서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남상호 기자(porcoross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world/article/6482068_3613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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