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정과제 'K-디스카운트' 해소 속도낸다…배당기일·소수점 거래 법제화
"배당기일은 배당액 결정 이후 확정…소수점거래 위한 증권사 '온주' 구성 보장"
(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윤석열 정부 1년을 맞아 그간 국정과제로 추진돼 왔던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기업 과소평가 현상) 해소 정책이 법제화로 탄력을 받는 모습이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자본시장 불공정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왔다. 다만 행정명령 등으로 해결하는데는 한계가 있고 자본시장법 등 법 개정이 수반해야 하는 과제도 적지 않았다.
이에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의원을 중심으로 정부 정책에 호응하는 법률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정책추진도 동력이 강화되고 있다.
10일 정치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정무위 소속 김희곤 의원(국민의힘)은 주권상장법인의 이익배당 결산기일을 배당액 확정 이후로 결정하도록 하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일부개정안'(이하 자본시장법)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들은 연말에 배당받을 주주를 먼저 확정하고, 이듬해 봄에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을 확정한다. 그 결과 투자자는 배당금을 얼마 받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를 하고, 몇 달 뒤 이뤄지는 배당결정을 그대로 수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배당투자 활성화를 저해하는 이러한 절차와 관행은 국제 규범(글로벌 스탠더드)과도 차이가 있다. 현재 미국·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은 배당액 확정 후 배당받을 주주를 정하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에는 배당액 확정 전에 배당예상액을 공시하는 등 배당 투자자를 위한 정보 공개에 적극적이다.
때문에 글로벌 배당주 펀드 매니저 등 해외 투자자들은 한국 배당주 투자를 '깜깜이 투자'라고 평가 절하하며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기도 했다.
국내에서도 배당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고 배당률도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편이라 장기투자환경이 조성되지 못해 투자자들은 매매차익 위주 거래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투자자가 배당금액을 보고 투자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배당기일을 분리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가 배당절차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상장회사 표준정관'을 개정했고 개정 정관에 따라 배당기일을 분리, 배당액을 보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상장사도 올해 등장했다.
김희곤 의원이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상법뿐만 아니라 자본시장법에 따라 모든 상장사가 의무적으로 배당기일을 배당액 결정 이후로 조정해 모든 투자자가 배당액을 인지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김희곤 의원실은 "정부의 조치에 따라 '상법'상 결산 배당에 대해서는 지난 1월 정부의 유권해석으로 배당액을 주주총회에서 먼저 결정한 다음에 배당받을 주주를 정할 수 있도록 했으나, 자본시장법에 대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이에 현행법상 배당받을 주주를 3월, 6월, 9월 말일의 주주로 정한 내용을 삭제하고, 분기 혹은 반기 배당의 배당액을 결정하는 이사회 결의 이후에 배당받을 주주를 정하도록 개정함으로써, 배당중심의 장기투자를 활성화하고, 선진 주식시장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배당기일뿐만 아니라 주식의 '소수점 거래'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추가 발의했다.
앞서 금융위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해 해외주식의 소수단위 주식거래를 허용하고 있다. 소수단위 주식거래를 하게 되면 1주당 수백만원, 수천만원을 호가하는 주식도 1000원, 1만원 단위로 쪼개 매입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식투자의 문턱을 크게 낮추는 효과가 있다.
다만 현행 상법에서는 주식 '1주'를 '온주'(온전한 주식)로 인정하고 있으며 1주 단위로 주주의 권리, 배당 등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현행법은 예탁자 자기소유분과 투자자 예탁분을 구분예탁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에 해외주식의 경우 증권사가 부족분을 채워 온주로 만들 수 있게끔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김 의원은 "해외주식의 소수단위 주식거래는 금액 단위로 주식에 투자하는 효과가 있어 소액투자자의 우량주식 투자 접근성을 확대하는 한편 다양하고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제공에 사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sth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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