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없는 집' 허위매물 막는다…중개앱 등에 "불법광고 방지 계획 제출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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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중개 애플리케이션(앱) 등에 '불법광고 방지 시행계획' 수립 및 이행 결과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개 플랫폼 업체 한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의 불법 광고 방지 시행 계획 수립, 이행 및 조치 결과 제출 의무를 법제화하는 것은 민간의 '자율규제'라는 의미 자체를 퇴색시키고 과잉규제로 작용할 수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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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기준 통일엔 '이견'…"자유롭게" vs "수위높여야"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정부가 부동산 중개 애플리케이션(앱) 등에 '불법광고 방지 시행계획' 수립 및 이행 결과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허위매물이 전세사기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한 상황에서 잦은 단속에도 좀처럼 근절이 되질 않고 있어서다.
또 정부가 처벌 기준과 관련해 권고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문구를 삽입해 앱마다 다른 처벌 기준도 통일한다.
10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는 국회와 협의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공인중개사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허위매물이 전세사기 등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한 만큼 직접 중개 플랫폼의 근절대책 등을 들여다보고 그 수준이 적절한지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일정기간을 정해 중개 플랫폼 등의 자체적인 '불법광고 방지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해당 계획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다만 적용 범위에 대해선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 직방과 다방 등이 아닌 이용자들이 극히 적은 중개 플랫폼이나 당근마켓 등 중개가 본업이 아닌 앱까지 해당 규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는지를 두고서다. 특히 최근 허위매물 등록이 많아진 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도 고민거리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 개정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은 동의가 됐고, 이제 대상을 어디까지 규제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논의해야 한다"며 "이용자 수가 얼마 안 되고, 근무 인력도 몇 없는 앱까지 다 포함할 것인지 등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허위 매물 게시자에 대한 처분 기준과 관련 '정부가 권고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내용의 문구를 삽입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지금은 특별한 규정 없다보니 허위매물 적발 시 회사별 자체 기준에 따라 처리하고 있어 일관된 처분이 불가능하다. 같은 사안을 두고서도 처벌 수위가 '정지' 또는 '경고' 등으로 나뉜다.
국토부 관계자는 "권고안을 정부가 제시하는 것을 두고 의견이 오갔지만 이견이 있어 결론은 내지 못했다"며 "지금은 강제적으로 정부가 권고안을 낼 수 없고, 프롭테크 업계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법상에 담으면 강제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해당 방안을 두고는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의 과도한 규제 속 프롭테크 업계의 자율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지난달에는 프롭테크 업계와의 간담회 당시 허위매물 게시자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이고, 앱별로 상이한 처벌기준을 통일하자는 의견이 오갔으나 이견이 있어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포털 및 부동산 중개 플랫폼들이 설립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와 한국프롭테크포럼에 의견 제출을 요청한 상태다.
중개 플랫폼 업체 한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의 불법 광고 방지 시행 계획 수립, 이행 및 조치 결과 제출 의무를 법제화하는 것은 민간의 '자율규제'라는 의미 자체를 퇴색시키고 과잉규제로 작용할 수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도한 규제는 영세한 스타트업들에 충분하지 못한 인적, 물적 자원에 더 큰 부담을 안겨줄 뿐 아니라 새로운 스타트업이 시장에 진출해 소비자에게 혁신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는 기회를 가로막게 된다"며 "궁극적으로는 산업 전체의 성장을 위축하는 효과도 불러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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