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발 '외국인 가사도우미'…이르면 하반기부터 도입

권혜정 기자 2023. 5. 10.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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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시범사업 계획안 마련…최저임금 적용 '월 200만원'
오세훈, 작년부터 필요성 강조…부모들은 기대 반, 우려 반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오세훈 서울 시장이 주장해온 '외국 국적의 가사 도우미'(가사 근로자)가 이르면 올 하반기 서울에 시범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필리핀, 싱가포르 등 동남아 국적의 외국인 가사 도우미 도입은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다.

10일 고용노동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정부는 가사·돌봄 등을 위한 외국인 가사 도우미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구체적인 시범사업 계획안을 올 상반기 중 마련하겠단 방침으로 이르면 하반기부터 서울시를 시작으로 동남아 출신의 외국인 가사 도우미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외국인 가사 도우미 도입 방식, 규모, 시기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시범사업 계획안을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일정 규모의 외국인의 국내 입국을 비전문 취업 비자인 'E-9' 체류 자격으로 허가할 방침이다. E-9 비자는 고용허가제 인력으로 정해진 사업장에서만 일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3년간 체류가 가능하다. 현재로선 E-9 비자가 허용하는 업종에 '가사 근로자'를 추가, 필리핀 등으로부터 희망자를 받아 국내 가사 도우미 업체에 취직시키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 국적의 가사 도우미에게는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차별금지 협약 위반을 고려해 이들에게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을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경우 외국인 가사 도우미가 받게 되는 한달 월급은 200만원 수준이 된다.

현행 최저임금인 시간당 9620원을 적용하면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해 약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국내 가사 도우미 시급에 비해 30% 이상 저렴한 수준이다. 현재 중국동포 가사 도우미의 평균 시급은 1만3000원, 한국인 가사 도우미의 평균 시급은 1만5000원 이상으로 책정돼 있다.

외국인 가사 도우미들은 집안에서 생활하며 가사를 돕는 '입주형'이 아니라 출퇴근하는 방식으로 근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외국인 가사 도우미는 육아 부담을 줄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단 취지에 따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부터 수차례에 걸쳐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사안 중 하나다.

오 시장은 지난달 26일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마이클 크레이머 미국 시카고대 교수가 한국은 이민 정책이 필요하며, 홍콩과 싱가포르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대상 특별비자 프로그램'을 성공적인 이민 정책으로 거론한 것에 동의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이제 우리 사회가 일하면서도 육아를 할 수 있는 병행 시스템을 더 촘촘하게 만들어야 할 때"라며 "제도 자체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제도에는 선악이 없고 다만 그걸 활용할 때 장점을 취해서 우리 실정에 맞게 적용하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외국인 가사 도우미의 도입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이를 실제로 이용하게 될 부모들 사이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우선 외국인 가사 도우미의 도입으로 부모들의 선택의 폭 자체가 넓어질 수 있다는 기대가 크다.

서울에서 미취학 두 자녀를 양육 중인 A씨는 "동남아 국적의 가사 도우미는 지금도 비공식적으로 고용돼 근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양지로 꺼내 최저 시급을 적용한다면 부모로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이라며 "현재 가사 도우미 고용에 있어 비용 부담이 높은 상황으로, (가사 도우미의) 공급이 늘어나면 이들의 전체적인 급여도 낮아지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반면 외국인 가사 도우미 도입으로 인해 국내 가사 도우미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와 200만원에 달하는 비용이 부담스러워 현실 적용에 무리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워킹맘 B씨는 "일반적인 가정에서 입주도 아닌 출퇴근 가사 도우미에게 한달에 2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지불하기에는 부담이 크다"며 "기존의 육아 휴직과 맞벌이 부부들의 근무 여건, 돌봄 시설 등을 우선 확대하는 방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jung907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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