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강도살인' 항소심 10일 시작…'권총 누가 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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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전 대전 서구 둔산동에서 발생한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각각 선고받은 이승만(52)과 이정학(51)에 대한 항소심이 10일 시작된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이날 오후 2시 40분 316호 법정에서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승만과 이정학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심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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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이승만·이정학 "자신이 권총 쏘지 않았다" 주장
1심 재판부 "군 복무 경험 이승만이 쐈다" 판단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21년 전 대전 서구 둔산동에서 발생한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각각 선고받은 이승만(52)과 이정학(51)에 대한 항소심이 10일 시작된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이날 오후 2시 40분 316호 법정에서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승만과 이정학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심리한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이승만은 1심에서 주장했던 바와 같이 자신이 총을 발사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이정학 역시 1심과 같이 자신이 총을 발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승만과 이정학은 모두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 역시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승만과 이정학에게 1심에서 각각 법정 최고형인 ‘사형’과 무기징역을 구형한 만큼 1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 이유를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 과정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권총을 누가 발사했는지가 가장 큰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앞서 이승만과 이정학은 지난 2001년 12월 21일 오전 10시께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의 국민은행 충청지역본부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은행 관계자 3명이 현금 가방을 내려 옮기는 순간을 노려 권총으로 협박, 3억원이 들어있는 가방 2개 중 1개를 챙겨 달아난 혐의다.
이 과정에서 이정학은 현금 가방을 챙겨 차량에 실었고 이승만은 은행 출납 과장 A씨에게 38구경 권총을 발사했으며 그 결과 A씨가 숨졌다.
이들은 범행에 사용할 권총을 구하기 위해 범행 약 2달 전 대덕구 비래동 골목길에서 혼자 순찰하던 경찰관을 훔친 차량으로 들이받은 뒤 권총을 탈취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의 진술, 이정학이 범죄 전력 등으로 병역을 마치지 않아 총기에 대한 지식이 없었지만 이승만은 수색대대에서 군 복무를 마쳐 총기 사용에 익숙하며 실탄 사격 경험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승만이 총을 쐈다고 봤다.
1심 재판을 심리한 나상훈 판사는 “범인이 양손으로 권총을 감싸며 피해자를 겨눴다는 목격자 진술과 범인이 발사한 탄환이 피해자 몸통 옆 부분과 허벅지 등을 관통한 점을 고려했을 때 범인은 권총의 정확한 파지법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정확한 조준을 위해서는 상당한 사용 경험이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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