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국민은행 강도살인' 이승만·이정학 항소심 오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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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전 발생한 '대전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 피고인들의 항소심 첫 재판이 10일 시작된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이날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이승만(53)과 이정학(52)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조준하기 어려운 몸통 옆부분과 허벅지를 총격당해 사망했다는 점 등에서 수색대대에 복무했던 이승만을 주범으로 판단,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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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이승만 무기징역·이승만 징역 20년 선고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22년 전 발생한 ‘대전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 피고인들의 항소심 첫 재판이 10일 시작된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이날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이승만(53)과 이정학(52)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이들은 2001년 12월21일 서구 둔산동 국민은행 지하주차장에서 권총으로 현금 수송용 가방을 운반하는 피해자(45·은행 출납과장)를 살해한 뒤 현금 3억원이 든 가방을 챙겨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범행 2개월 전 대전에서 순찰 중인 경찰관을 차로 들이받은 뒤 총기를 훔쳐 범행에 사용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조준하기 어려운 몸통 옆부분과 허벅지를 총격당해 사망했다는 점 등에서 수색대대에 복무했던 이승만을 주범으로 판단,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공범 이정학에 대해서는 이승만의 지시에 따라 수동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는 진술의 신빙성 등을 고려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피고인들과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각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특히 이승만이 1심 과정에서 권총을 쏜 것은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한 만큼 항소심에서도 피고인들간 책임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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