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성폭행' 민사소송서 패소…성추행 등 66억원 배상 평결

김현 특파원 2023. 5. 10. 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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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7년 전 성폭행 의혹과 관련한 민사 소송에서 패소했다.

CNN방송 등 미 언론들은 9일(현지시간)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이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폭행 의혹과 관련한 민사 소송에서 이렇게 평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배심원단은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폭행 주장을 부인하는 과정에서 "그 여자는 내 스타일이 아니다"라며 '사기'와 '거짓말'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게 캐럴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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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아니지만 성추행은 인정…명예훼손 주장도 수용
법원서 트럼프 성적 비위 주장 첫 인정…트럼프 "완전한 치욕"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7년 전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고소한 작가 E. 진 캐럴(79)이 지난 4월2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서 열린 손해배상청구 소송 3차 심문기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변호인 신문을 받고 있는 모습. ⓒ 로이터=뉴스1 ⓒ News1 박재하 기자

(워싱턴=뉴스1) 김현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7년 전 성폭행 의혹과 관련한 민사 소송에서 패소했다.

CNN방송 등 미 언론들은 9일(현지시간)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이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폭행 의혹과 관련한 민사 소송에서 이렇게 평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E. 진 캐럴(79)은 1996년 뉴욕 맨해튼의 고급 백화점에서 우연히 마주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남성 6명, 여성 3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캐럴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간 사실 등이 충분히 입증되지 못했다고 봤다.

그러나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캐럴을 상대로 성추행을 저질렀다는 판단을 내렸다.

배심원단은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폭행 주장을 부인하는 과정에서 "그 여자는 내 스타일이 아니다"라며 '사기'와 '거짓말'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게 캐럴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봤다.

이에 배심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모두 500만 달러(약 66억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민사소송에 따른 손해배상금 200억 달러에다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금 300억 달러다.

그간 트럼프 전 대통령과 관련해 각종 성적 비위에 대한 주장이 제기됐지만, 법원에서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평결 소식이 전해진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을 통해 배심원단의 평결에 대해 "완전한 치욕"이라며 "역대 가장 큰 마녀사냥의 연속"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캐럴이 누구인지 모른다는 주장을 지속했다.

gayunlov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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