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성폭행 의혹 관련 민사소송에서 패소

김원배 2023. 5. 10. 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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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7년 전 성폭행 의혹과 관련한 민사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이 현지시간 9일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이 같은 평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함께 배심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폭행 주장을 부인하는 과정에서 "그 여자는 내 스타일이 아니다"라며 '사기'와 '거짓말'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은 캐럴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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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7년 전 성폭행 의혹과 관련한 민사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이 현지시간 9일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이 같은 평결을 내렸습니다.

배심원단은 원고인 79살 E. 진 캐럴의 주장 중 일부만 인정했습니다.

1996년 뉴욕 맨해튼의 고급 백화점에서 우연히 마주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캐럴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배심원단은 당시 성추행과 폭행이 있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트럼프 전 대통령과 관련해 각종 성적 비위에 대한 주장이 제기됐지만, 법원에서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와 함께 배심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폭행 주장을 부인하는 과정에서 "그 여자는 내 스타일이 아니다"라며 '사기'와 '거짓말'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은 캐럴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배심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모두 500만 달러, 우리 돈 약 66억 원의 피해보상과 징벌적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이번 재판은 지난달 25일부터 진행됐습니다.

뉴욕에 거주하는 남성 6명과 여성 3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현지시간 9일 오전 숙의 절차에 들어갔고,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3시간도 안 돼 만장일치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법률적 책임을 인정하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YTN 김원배 (wb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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