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기업 中공장 반도체장비 반입 별도 기준 마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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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생산 첨단장비의 중국에 대한 수출을 사실상 금지한 미국 정부가 중국에 공장을 둔 한국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 장비 반입을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별도 기준이 만들어질 경우 현재 1년간 수출통제 유예를 적용받은 한국 기업의 경우 기간 제한 없이 기준만 충족하면 미국의 반도체 장비를 중국으로 반입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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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생산 첨단장비의 중국에 대한 수출을 사실상 금지한 미국 정부가 중국에 공장을 둔 한국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 장비 반입을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대중국 반도체 기술 통제를 유지하면서도 한국과 타이완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공급망 교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같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복수의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별도 기준이 만들어질 경우 현재 1년간 수출통제 유예를 적용받은 한국 기업의 경우 기간 제한 없이 기준만 충족하면 미국의 반도체 장비를 중국으로 반입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소식통은 임시 방편 성격의 유예 조치와 달리 체계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그 틀 내에서 계속해서 중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게 된다며 비교적 장기적인 운용이 가능해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앞서 기자회견에서 한국 기업이 중국에 미국 반도체 장비를 반입하는 문제와 관련해 1년 유예 조치가 끝나는 10월 후에도 상당 기간 연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권준기 (jk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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