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안 받습니다" 은행권, 고령층 편의 높이며 상생금융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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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이 만 60세 이상 고객을 대상으로 창구 이체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
만 60세 이상 개인고객들에게 창구 이체수수료를 면제하는 곳은 현재 주요 시중은행 가운데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등 두곳뿐이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 8일부터 만 60세 이상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창구·ATM, 텔레뱅킹 타행환 이체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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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디지털 금융 서비스가 확산하면서 대면 영업점이 줄어들자 은행들은 고령층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온라인 이체수수료 면제에 이어 창구 이체 수수료도 없앤다는 구상이다.
10일 은행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고령층의 창구 이체수수료를 없애기 위한 검토에 들어갔다. NH농협은행 관계자는 "시기는 아직 미정"이라고 말했다.
만 60세 이상 개인고객들에게 창구 이체수수료를 면제하는 곳은 현재 주요 시중은행 가운데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등 두곳뿐이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 8일부터 만 60세 이상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창구·ATM, 텔레뱅킹 타행환 이체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기 시작했다.
이번 시행으로 만 60세 이상 고객이 우리은행 영업점 창구를 비롯한 ATM, 텔레뱅킹을 통해 다른 은행으로 이체할 경우 타행 이체 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우리은행은 이체수수료 면제뿐만 아니라 고령층의 금융 접근성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해 신설한 시니어 특화 점포인 시니어플러스영업점을 동소문로시니어플러스영업점, 영등포시니어플러스영업점 두 곳에서 운영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우리은행에 앞서 지난 2월10일부터 시중은행 최초로 만 60세 이상 고객의 창구 송금수수료를 전액 면제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디지털 뱅킹 채널을 통한 금융업무가 쉽지 않아 창구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시니어 고객의 창구 송금수수료를 면제해 고객들이 더 쉽고 편안하게 은행을 이용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통상 창구 송금수수료는 금액에 따라 건당 600~3000원이 발생하며 이번 면제 조치를 통해 혜택을 받는 고령층 고객은 약 25만명에 이른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올 초 모바일 인터넷·모바일뱅킹 타행 이체 수수료 전액 면제가 5대 은행으로 확산하면서 중도상환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 면제가 환영받는 게 최근 분위기"라며 "고객 입장에서도 수수료 면제라는 실익과 함께 은행 입장에선 상생금융을 확대하는 취지에서 서로 맞아떨어지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슬기 기자 seul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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