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통영지청, 중대재해 ‘부딪힘 사고’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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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통영지청(지청장 황정호)과 산업안전보건공단 경남지역본부(본부장 안원환)은 지난 10일 '2023년 제9차 현장점검의 날'에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가운데 최근 유사한 형태로 중대재해가 다수 발생한 '부딪힘 사고' 위험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날 고용노동부 통영지청과 산업안전보건공단 경남지역본부는 통영, 거제, 고성 등지의 주요업체를 방문해 ▲추락(비계, 지붕, 사다리, 고소작업대) ▲끼임(방호장치, 정비 중 운전정지), ▲부딪힘(혼재작업, 충돌방지장치) 등 3대 사고유형 가운데 부딪힘 사고에 대해 집중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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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매월 2·4주 수요일, 고위험사업장 등 대상으로 불시 현장 점검·감독
‘부딪힘 사고’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실시
[통영=뉴시스] 신정철 기자 =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지청장 황정호)과 산업안전보건공단 경남지역본부(본부장 안원환)은 지난 10일 '2023년 제9차 현장점검의 날'에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가운데 최근 유사한 형태로 중대재해가 다수 발생한 ‘부딪힘 사고’ 위험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날 고용노동부 통영지청과 산업안전보건공단 경남지역본부는 통영, 거제, 고성 등지의 주요업체를 방문해 ▲추락(비계, 지붕, 사다리, 고소작업대) ▲끼임(방호장치, 정비 중 운전정지), ▲부딪힘(혼재작업, 충돌방지장치) 등 3대 사고유형 가운데 부딪힘 사고에 대해 집중점검했다.
최근 3년간(2020~’2022년, 승인통계 기준) ‘전체 사망사고(2584명)의 9.1%를 차지한 부딪힘 사망사고’를 분석한 결과, 차량·기계 등에 부딪혀 사망한 근로자는 총 236명으로, ’2020년과 ‘2021년에는 각각 72명이었고 ’2022년에는 20명이 증가(27.8%)한 92명이 사망했다.
또한, 차량·기계 등에 부딪혀 사망하는 사고는 건설업(52.1%, 123명)에서 주로 발생하고 다음으로 기타업종(33.5%, 79명), 제조업(14.4%, 34명)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즉 ‘부딪힘 사고’는 모든 업종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근로자와 차량·기계 등의 혼재 작업에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여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고용노동부 통영지청 관계자는 "최근 전국에서 발생한 ‘부딪힘 사망사고’ 사례를 보면 ▲차량·기계 등 작업의 위험요인을 사전 조사한 후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위험요인 예방대책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준수해야 하고 ▲해당 작업 반경 내에 출입을 금지하거나 유도자를 배치하여 관리하는 등의 조치를 강화했으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게차, 굴착기 등 차량 등에 충돌방지를 위한 스마트 안전장비를 설치하면 부딪힘 사고의 상당수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진단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라 중소사업장의 ‘부딪힘 사고’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스마트 안전장비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총 250억 원 규모의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황정호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장은 “부딪힘 사고는 우리나라 3대 사고 유형 중 하나로, 근로자와 차량・기계 등과의 혼재 작업에서 주로 발생하는 만큼, 위험성 평가를 통해 기본적인 안전의식을 개선해야 줄일 수 있고, 또한, 스마트 안전장비를 도입하는 것도 산업재해를 줄여나갈 방법의 하나로 관련 사업을 충분히 활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매월 2·4주 수요일에 고위험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불시에 현장을 점검·감독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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