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내장 치료에 건보 혜택… 안구·안와 초음파검사도 1회 적용[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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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녹내장 치료 시 건강보험 적용이 되나.
A. 2020년 9월부터 초음파를 이용한 안구·안와검사, 백내장 수술 시 삽입할 인공수정체의 도수를 결정하기 위한 계측검사, 녹내장 진단 및 치료 시 각막 두께를 측정하는 초음파 각막 두께 측정검사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전면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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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녹내장 치료 시 건강보험 적용이 되나.
A. 녹내장 치료로는 약물치료와 레이저치료, 수술치료 등이 있는데, 손상된 시신경을 완전히 회복시킬 수 있는 치료법은 아직 없어 완치가 아닌 시야결손 진행을 늦춰 실명을 방지하는 것이 최선이다. 크게 개방각 녹내장과 폐쇄각 녹내장으로 나눌 수 있는데, 환자의 90% 정도가 두드러진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개방각 녹내장이다.
약물을 써도 호전되지 않는 개방각 녹내장 환자에게는 안압 조절을 위해 ‘녹내장 방수 유출관 삽입술’ 등을 시행한다. 과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으로 진료비가 평균 132만원이었지만 2021년 1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상급종합병원 입원 기준 20만원으로 부담이 낮아졌다. 또 안구 보호와 각막 상피화 촉진 등을 위한 ‘안구 표면 양막 이식술’은 평균 74만원에서 13만원으로 줄어 부담 없이 치료받을 수 있다.
Q.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안질환 검사가 궁금하다.
A. 2020년 9월부터 초음파를 이용한 안구·안와검사, 백내장 수술 시 삽입할 인공수정체의 도수를 결정하기 위한 계측검사, 녹내장 진단 및 치료 시 각막 두께를 측정하는 초음파 각막 두께 측정검사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전면 확대됐다. 망막질환이나 녹내장 등을 진단하고 치료 방법을 결정하거나 백내장 수술을 하기 위한 필수 검사들로 안구·안와 초음파검사에 건강보험이 1회 적용되고 있으며 고위험군 질환자에게는 1회가 추가로 인정된다. 이 밖에도 경과 관찰이 필요하면 본인 부담률 80%를 적용하고 있으며 백내장 수술 시 시행하는 계측검사는 건강보험을 1회 적용하고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 해 1회 추가 인정하고 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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