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쟁점 법안’ 강특법 개정 작업 속도… 5월 입법 청신호

이세훈 2023. 5. 10.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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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강원특별자치도 전부개정안 입법 공청회가 10일(본지 5월9일자 1면) 열리게 돼 강특법 개정안의 '5월 입법'을 위한 첫 단계가 시작됐다.

금 석좌연구위원은 9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첫 제정법에서부터 '국제자유도시'란 비전과 관련된 300여개 조항을 갖추고 발의됐지만, 강원특별자치도는 불과 20여개 조항만으로 구성돼 있다"며 "비교론적 측면에서도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육성에 필요한 특례 규정 등이 반영된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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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회 행안위 공청회 개최
특례 당위성 의견 진술만 예정
여야 간사 신속 심의 통로 마련
전체회의 통과 땐 8부 능선 넘어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현기 서울시의장)가 8일 청주 청남대에서 2023년 제4차 임시회를 열고 ‘강원특별법 전부개정 신속 입법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사진제공=강원도의회

속보=강원특별자치도 전부개정안 입법 공청회가 10일(본지 5월9일자 1면) 열리게 돼 강특법 개정안의 ‘5월 입법’을 위한 첫 단계가 시작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가 주관하는 이날 입법 공청회에서는 강원도가 추천한 진술인들의 의견 진술만 진행될 예정이다.

통상적인 공청회에선 주제 현안을 둘러싼 전문가 발제와 토론 등이 진행, 찬성·반대 등 팽팽한 논쟁이 벌어진다. 앞서 지난 해 2월 열렸던 강원특별자치도 신설을 골자로 한 제정법 공청회에서는 당시 참석한 중앙 정부 관계자들이 타 시·도와의 형평성 및 당위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반대 입장을 피력했었다.

그러나 이번 공청회에서 여야는 강원도와 정부 부처 간 협의를 중심으로 ‘개정안 대안’이 도출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 진술인 의견 진술이 중점이 된 공청회를 진행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김범수 강원연구원 분권연구실장이 공청회 진술인으로 출석해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출범을 뒷받침할 특례 규정 필요성 및 개정안 통과의 당위성을 설명하게 된다.

금 석좌연구위원은 9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첫 제정법에서부터 ‘국제자유도시’란 비전과 관련된 300여개 조항을 갖추고 발의됐지만, 강원특별자치도는 불과 20여개 조항만으로 구성돼 있다”며 “비교론적 측면에서도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육성에 필요한 특례 규정 등이 반영된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연구실장도 “강원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요구되는 시대적 환경을 보다 빠르게,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국가적 자산”이라며 “강원특별자치도를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것이야 말로 국가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란 점을 적극 설명하겠다”고 했다.

강원특별자치도 성공 출범은 여야 정치권이 지난 대선 당시 내건 공통 공약이다.

이에 따라 강특법 개정안은 무쟁점 법안으로 분류돼 10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조기 입법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8일 확정된 행안위 회의 일정을 보면 5월 입법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분위기다. 일정표에 따르면 제2법안심사소위 일정은 ‘추후 간사 간 협의를 거쳐 공지될 예정’이라고만 했으나, 강특법 개정안 공청회 개최를 안건으로 한 제1소위와 법률안 의결 및 상정을 위한 16일 행안위 전체회의 일정만 명시돼 있다. 이 같은 방향은 사실상 여야 간사들이 개정안의 신속한 심의·처리를 위한 통로를 마련하는 것으로 보여져 10일 예정된 공청회에서 개정안 심의를 위한 법안심사소위 일정 도출이 주목된다.

도 정치권 관계자는 “개정안이 오는 16일 행안위 전체회의까지 통과하면 ‘5월 입법’은 8부 능선을 넘는 것과 다름이 없다”며 “국회 본회의까지 여야의 협치가 계속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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