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보이는 신호등 어기면 ‘찰칵’ ‘과태료 함정’ 인근 주민 줄적발

신재훈 2023. 5. 10. 05: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춘천의 한 초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신호등을 두고 주민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황색 점멸식 신호등 체계로 운영돼 오다 적색·녹색 불이 들어오는 3색 신호등 체계로 변경됐는데 신호등이 무인단속카메라와 겹쳐 있어 제대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춘천 한 초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황색 점멸→3색 신호체계 변경
CCTV 신호등 가려 확인 난항
주민 민원에 시 개선 검토 방침
▲ 춘천시 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신호등이 보이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된 시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서영

춘천의 한 초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신호등을 두고 주민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황색 점멸식 신호등 체계로 운영돼 오다 적색·녹색 불이 들어오는 3색 신호등 체계로 변경됐는데 신호등이 무인단속카메라와 겹쳐 있어 제대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 일대 주민들이 무더기로 신호위반에 적발, 춘천시와 춘천경찰서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9일 방문한 춘천지역 한 초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일대. 춘천시 등 관련기관에 따르면 이 곳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무인단속카메라와 신호등이 설치돼 규정상 문제는 없다. 하지만 우측 차선에서는 방범용 CC(폐쇄회로)TV와 신호등이 겹쳐 있어 주의하지 않을 경우 한눈에 보기 어렵다. 또 정지선이 신호등과 가깝게 그려져 있어 고개를 들어야 신호등 보이는 상황이다.

더욱이 이 곳은 지난 2월까지만 해도 황색 점멸식 신호등 체계로 운영돼 오다 지난 3월 1일부터 일주일 유예기간을 시작으로 적색·황색·녹색불이 들어오는 3색 신호등 체계로 변경됐다. 이로 인해 횡단보도 뒤에 설치된 과속단속 카메라만 주시하던 운전자들은 바로 앞에 위치한 신호등을 보지 못하고 통과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농장 일을 위해 이 일대를 지나던 안모씨 역시 평소와 다름없이 시속 30㎞ 이하 속도로 학교 앞을 지나갔는데 신호위반으로 과태료 13만원이 적힌 고지서를 받게 됐다. 안씨는 “매번 다니는 장소여서 속도만 줄였지 빨간불이 들어온 신호등을 보지 못했다”며 “최근 주변에서 확인한 사례만 7명에 달한다”고 했다.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현장 신호등을 지난 4월 25일부터 점멸식 신호등으로 전환하고 춘천시와 춘천경찰서는 최근 주민들과 현장을 방문, 협의를 진행했다. 춘천시와 춘천경찰서는 3색 신호등 체계 도입 전 일주일 가량 계도기간을 뒀기 때문에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주민들의 민원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시설물 개선을 검토할 방침이다.

춘천시 관계자는 “바뀐 신호체계에 익숙지 않아 단속에 적발된 주민들이 있는 것 같다”며 “주민들의 주된 의견중 정지선이 신호등과 가깝다는 부분에 대해 규정에 어긋난 것은 없지만 도로교통공단에 검토의뢰 해 1~2m가량 미뤄도 안전상 문제가 없는지 확인 후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재훈

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