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혐의’ 알펜시아 매각 담당 공무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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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알펜시아 매각 업무를 담당하면서 사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은 강원도청 간부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송종선 부장판사)은 9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500만원을 선고하고 16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알펜시아리조트 매각 업무 중 매입 의사를 밝힌 B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16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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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순 전 도지사 입찰담합 수사 중
평창 알펜시아 매각 업무를 담당하면서 사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은 강원도청 간부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송종선 부장판사)은 9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500만원을 선고하고 16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사업자 B(68)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알펜시아리조트 매각 업무 중 매입 의사를 밝힌 B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16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에선 A씨는 직무 관련성이 없고, B씨가 일방적으로 송금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관련 증거를 살펴본 결과, 직무에 관한 뇌물로 보지 않을 수 없다”며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강원도는 지난 1월 A씨를 직위해제했다.
한편 A씨는 이 사건 이외에도 평창 알펜시아리조트를 둘러싼 입찰 담합 의혹과 관련,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 등과 함께 입건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배상철 bsc@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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