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공공기관 유치 지원 조례 제정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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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가 정부와 도내 산하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지원 조례 제정에 나서 주목된다.
시는 정부의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로드맵이 올 상반기에 제시될 예정이자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지원책을 마련키로 하고 9일부터 오는 30일까지 '강릉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에는 시로 이전하거나 신설하는 공공기관에 대해 사무소 신축비와 임대료 등 이전비용을 일부 지원안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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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위원회 설치·비용 지원 등
강릉시가 정부와 도내 산하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지원 조례 제정에 나서 주목된다.
시는 정부의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로드맵이 올 상반기에 제시될 예정이자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지원책을 마련키로 하고 9일부터 오는 30일까지 ‘강릉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조례제정은 그 동안 지역에 공공기관을 이전 시키고 싶어도 제도적 지원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적극 행정이 어려웠다는 점을 인식, 토대마련을 위해 추진되고 있어 큰 의미를 띄고 있다. 유치 대상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명시한 공공기관을 비롯해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등의 연구기관, 학교나 지방공사·지방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등 공공의 목적이 인정되는 기관이다.
조례안에는 시로 이전하거나 신설하는 공공기관에 대해 사무소 신축비와 임대료 등 이전비용을 일부 지원안을 담고 있다. 또 입주 예정부지의 주변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조성에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와함께 공공기관 등의 체계적인 유치 활동을 위해 유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유치 및 지원계획, 유치 관련 중요사항 협의·조정 등을 수립했다. 아울러 이전한 기관의 직원 중 강릉시 전입자에게는 이주 정착 장려금, 자녀 장학금, 주택자금 대출이자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6월 강릉시의회 제309회 정례회에 안건으로 제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에 연구기관과 지방공사 등 공공기관들이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성배 sbhong@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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