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민사소송 패소…성추행 등 500만 달러 배상 평결

박일중 2023. 5. 10.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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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7년 전 성폭행 의혹과 관련한 민사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뉴욕타임스(NYT)는 현지 시각 9일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이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이 같은 평결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함께 배심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폭행 주장을 부인하는 과정에서 "그 여자는 내 스타일이 아니다"라며 '사기'와 '거짓말'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은 캐럴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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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7년 전 성폭행 의혹과 관련한 민사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뉴욕타임스(NYT)는 현지 시각 9일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이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이 같은 평결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배심원단은 원고인 E. 진 캐럴(79)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당시 성추행과 성폭행이 있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트럼프 전 대통령과 관련해 각종 성적 비위에 대한 주장이 제기됐지만, 법원에서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와 함께 배심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폭행 주장을 부인하는 과정에서 "그 여자는 내 스타일이 아니다"라며 '사기'와 '거짓말'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은 캐럴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배심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모두 500만 달러(약 66억 원)의 피해보상과 징벌적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SNS에 "난 그 여자가 누군지 전혀 모른다. 이번 평결은 역사상 최악의 마녀사냥이자 (미국의) 불명예"라는 반응을 보이면서 죄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항소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미국의 민사소송은 엄격한 증거를 기반으로 유·무죄를 가리는 형사 소송과 달리 원고와 피고 중 더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출하는 측이 승소하게 됩니다.

원고인 캐럴은 승소 평결 이후 법원 앞에서 지지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지만, 다른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

박일중 기자 (baika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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