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성추행 책임 있다"…500만 달러 배상 평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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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성폭행 의혹 관련 민사 소송에서 9일(현지시간) 배심원단이 '성폭행은 안 했으나, 성추행은 있었다'고 판단했다.
남성 6명, 여성 3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원고 E. 진 캐럴을 성폭행했다는 주장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다만 성추행은 있었고, 캐럴이 성폭행 주장을 하는 과정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를 거짓이라고 말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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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성폭행 의혹 관련 민사 소송에서 9일(현지시간) 배심원단이 '성폭행은 안 했으나, 성추행은 있었다'고 판단했다.
AP통신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날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이같은 평결을 내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500만 달러(약 66억원)의 손해배상금 지불을 명령했다.
남성 6명, 여성 3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원고 E. 진 캐럴을 성폭행했다는 주장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루이스 캐플런 판사는 강간 사실을 입증하려면 질 입구에 성기가 삽입되는 것 등을 포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캐럴과 성교를 했고, 동의 없이 성폭행을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성추행은 있었고, 캐럴이 성폭행 주장을 하는 과정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를 거짓이라고 말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rcman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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