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트럼프, 성추행 민사소송 패소…500만달러 배상 평결

김정남 2023. 5. 10. 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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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990년대 한 백화점에서 작가인 진 캐럴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에 대한 민사 소송에서 패소했다.

9일(현지시간) CNBC 등에 따르면 9명으로 구성된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이같은 평결을 내렸다.

배심원단은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원고인 캐럴을 성폭행을 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캐럴을 성추행했고 이후 이를 부인하는 과정에서 캐럴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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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 진 캐럴(사진 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사진=AFP 제공)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990년대 한 백화점에서 작가인 진 캐럴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에 대한 민사 소송에서 패소했다.

9일(현지시간) CNBC 등에 따르면 9명으로 구성된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이같은 평결을 내렸다. 배심원단은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원고인 캐럴을 성폭행을 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캐럴을 성추행했고 이후 이를 부인하는 과정에서 캐럴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했다.

배심원단은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모두 500만 달러(약 66억원)의 피해 보상과 징벌적 배상을 명령했다.

김정남 (jungki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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