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의 확률… FIU가 '김남국 거래'를 검찰에 통지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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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둘러싼 '코인 투자' 논란의 출발점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작성한 이른바 '일공(10)문서'였다.
FIU는 자금세탁을 적발하기 위해 금융회사들로부터 받은 의심거래 정보를 분석해 검찰 등 법집행기관에 제공하는 기관이다.
상세분석까지 끝낸 의심거래 정보들은 검찰·경찰·관세청·국세청·국정원 등 10곳의 법집행기관에 제공된다.
결과적으로 최근 5년 통계상 김 의원처럼 FIU에 보고된 의심거래 정보가 검찰에 제공된 확률은 단 0.18%(7,337건)에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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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범죄' 추정해 검경 등 법집행기관에 제공
김 의원처럼 검찰에 제공될 확률은 '0.18%'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둘러싼 '코인 투자' 논란의 출발점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작성한 이른바 '일공(10)문서'였다. FIU는 자금세탁을 적발하기 위해 금융회사들로부터 받은 의심거래 정보를 분석해 검찰 등 법집행기관에 제공하는 기관이다. FIU가 '김남국 코인 거래' 정보를 검찰에 제공한 의미를 살펴봤다.
FIU가 발표한 2021년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금융회사들은 매년 수십만 건에 달하는 의심거래 정보를 FIU에 보고한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금융회사가 보고한 의심 건수만도 403만6,366건에 이른다. 특정금융정보법 등은 금융기관에 자금세탁 방지의무를 부여하고, 의심거래 정보를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제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1년 3월부턴 가상자산사업자에도 해당 의무가 부과됐다.
의심거래 정보 처리 과정을 보면, FIU는 ①전산 ②기초 ③상세로 이어진 3단계를 거쳐 의심거래 정보를 추출한다. ①우선 모든 정보를 자동 시스템에 넣고 돌려 통계적 혐의점이 있는 정보를 발라내고 ②추출된 정보에 대해 심사분석관이 직접 자금세탁 의심 여부를 검토하며 ③그 뒤 금융거래자료·외부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제범죄' 관련성이 높은 의심거래 정보를 짚어내는 것이다. 전제범죄란 자금이 세탁되기 전 그 자금의 출처가 불법행위와 연관 돼 있다는 뜻이다. 탈세·(도박 등)사행행위·시세조종·사기나 횡령 등이 해당한다. 통계적으로 약 100건의 정보가 보고되면 상세분석까지 거치는 경우는 단 3건에 불과하다.
상세분석까지 끝낸 의심거래 정보들은 검찰·경찰·관세청·국세청·국정원 등 10곳의 법집행기관에 제공된다. FIU 내에선 이렇게 제공된 정보를 '10문서'라 부른다. 10문서는 전제범죄의 성격에 따라 조세탈루는 국세청, 정치자금법 위반은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제공한다. 형사사건의 경우엔 중대성·시급성을 고려해 통상 높으면 검찰, 낮으면 경찰청에 제공한다. 결과적으로 최근 5년 통계상 김 의원처럼 FIU에 보고된 의심거래 정보가 검찰에 제공된 확률은 단 0.18%(7,337건)에 그친다.
현재로선 FIU가 김 의원 거래에서 어떤 부분을 '전제범죄'로 추정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검찰은 FIU로부터 자료를 받았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FIU는 김 의원 관련 의혹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FIU의 3단계 분석 과정을 고려하면, FIU가 단순히 김 의원의 거래금액이 많거나 김 의원이 '정치인'이라는 점 등 특정 사실에만 의존해 정보를 제공하진 않았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게다가 영장 없이 입수한 개인정보를 타기관에 제공하는 만큼, 모든 정보는 정보분석심의회의 엄격한 논의를 거쳐야만 제공될 수 있다.
의심거래 정보가 검찰에 제공되더라도 모두 기소되는 것은 아니다. FIU가 역대 검찰에 제공한 정보는 2만1,374건이고, 2021년 말 기준 1만7,630건이 처리됐다. 이 중 기소된 것은 4,998건(28%)에 그쳤다. 일시 중단을 의미하는 기소중지 처분도 1,111건(6%)이었다. 무혐의가 1만1,531건(66%)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현재 김 의원 '코인 투자'의 의혹을 풀 수 있는 키는 검찰로 넘어갔다. 자본 출처가 핵심이다. FIU가 제공한 정보는 그 자체로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한다. 계좌추적 등 수사를 통해 가능한데, 앞서 법원은 김 의원의 전자지갑 등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검찰은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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