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성폭행' 민사소송 패소…500만 달러 배상 평결

조지현 기자 2023. 5. 10. 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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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7년 전 성폭행 의혹과 관련한 민사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이 같은 평결을 내리고 5백만 달러의 피해보상과 징벌적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캐럴은 1996년 뉴욕 맨해튼의 고급 백화점에서 우연히 마주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배심원단은 캐럴이 이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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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7년 전 성폭행 의혹과 관련한 민사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이 같은 평결을 내리고 5백만 달러의 피해보상과 징벌적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캐럴은 1996년 뉴욕 맨해튼의 고급 백화점에서 우연히 마주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배심원단은 캐럴이 이 주장을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배심원단은 원고인 E.진 캐럴의 주장 중 일부만 인정하고, 1996년 뉴욕 맨해튼의 고급 백화점에서 우연히 마주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캐럴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배심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캐럴을 성추행하고, 폭행했다는 주장은 사실에 부합한다고 봤습니다.

지금껏 트럼프 전 대통령과 관련해 각종 성적 비위에 대한 주장이 제기됐지만, 법원에서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와 함께 배심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폭행 주장을 부인하는 과정에서 "그 여자는 내 스타일이 아니다"라며 '사기'와 '거짓말'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은 캐럴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배심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모두 500만 달러, 우리 돈 약 66억 원의 피해보상과 징벌적 배상을 명령했습니다.

이번 재판은 지난달 25일부터 진행됐습니다.

뉴욕에 거주하는 남성 6명과 여성 3명의 성비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현지시간으로 어제(9일) 오전 숙의절차에 들어갔고,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3시간도 안돼 만장일치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법률적 책임을 인정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SNS에 "난 그 여자가 누군지 전혀 모른다. 이번 평결은 역사상 최악의 마녀사냥이자 불명예"라는 반응을 보이면서 죄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항소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단 한 번도 공판에 참석하지 않았고, 동영상으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재판에서 캐럴의 성폭행 피해 주장은 회고록을 팔아 돈을 벌기 위한 거짓말이라면서 배후에 반 트럼프 진영이 있다는 음모론을 제기했지만 배심원단을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원고인 캐럴은 승소 평결 이후 법원 앞에서 지지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지만, 다른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조지현 기자fortun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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