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점포 폐쇄 제동 걸릴까…사전영향평가·공시확대 시행
기사내용 요약
주민의견수렴 및 대체수단 마련 등 은행권 공동절차 시행
6월말 공시부터 점포 폐쇄 관련 경영공시 강화도 적용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비용절감을 앞세운 은행권의 무분별한 점포 폐쇄에 대한 금융당국의 대책이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했다.
사전영향평가 강화를 골자로 한 '점포폐쇄 공동절차'가 이달부터 시행된 데 이어 점포폐쇄와 관련된 정보의 범위·내용도 다음달부터 확대된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국내 은행의 점표 폐쇄 관련 경영공시를 확대하는 내용의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예고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지난달 13일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발표한 은행 점포폐쇄 내실화 대책의 후속조치다.
현재 은행은 경영공시를 통해 지점과 출장소 등 전체 점포수와 신설·폐쇄되는 점포수를 지역별로 구분해 1년에 1차례 공시하고 있다.
개정된 시행세칙은 경영공시 주기를 분기별로 1차례로 단축함으로써 1년에 총 4차례의 경영공시가 이뤄지도록 했다.
특히 폐쇄된 영업점에 대한 세부 현황도 경영공시에 따로 담아야 한다. 기존에는 단순히 폐쇄된 지점과 출장소 숫자만 공시에 기재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폐쇄된 점포별로 폐쇄사유와 일자, 대체수단 지역 등을 상세하게 공개토록 한 것이다.
폐쇄사유는 은행이 사전영향평가 결과를 근거로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하며 대체수단은 영업점 폐쇄에 따라 마련한 이동점포 등 대체수단 일체를 기재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은행 점포 폐쇄 관련 경영공시를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비교공시로도 제공토록 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폐쇄 이유와 대체수단을 소비자에게 상세히 알리고 은행별로 비교도 가능하게 함으로써 은행이 점포 폐쇄를 보다 신중히 결정토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개정된 시행세칙에 따라 오는 6월 말 기준 경영공시부터 은행 점포 폐쇄 관련 경영공시 주기 단축 및 공시내용 확대를 적용할 예정이다.
은행 점포 폐쇄 대책의 나머지 한 축인 사전영향평가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은행권 공동절차도 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점포 폐쇄를 위한 사전영향평가시 외부전문가를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늘리고 이 가운데 1명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지역 인사로 선임해야 한다. 사전영향평가 항목도 수익성 관련 내용은 빠지고 소비자 불편 관련 항목의 비중이 확대되는 식으로 재조정됐다.
특히 은행은 점포 폐쇄를 결정하기 전 해당 점포 이용 고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폐쇄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
사전영향평가와 의견수렴 청취 결과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원칙적으로는 점포를 유지해야 한다. 만일 점포 폐쇄를 결정하더라도 금융소비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로고 적절한 대체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이때 은행은 고객수, 고령층 비율 등을 감안해 소규모점포나 공동점포를 대체수단으로 우선 마련하고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우체국·지역조합 등과의 창구 제휴나 이동점포, 고기능무인자동화기기(STM)를 대체수단으로 마련해야 한다.
금융당국이 이같은 조치에 나선 것은 수익성을 앞세운 은행권의 점포 폐쇄로 고령층을 비롯한 금융 소외계층의 불편이 가중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시중은행의 점포수는 총 5800개로 한 해에만 294개가 사라졌다. 10년 전인 2012년(7673개)과 비교하면 24% 가량이 줄었다.
그러나 사전영향평가 강화 및 지역주민 의견 수렴과 대체수단 마련 등을 담은 은행권의 공동절차는 자율규제에 불과한 만큼 은행 '눈치주기'에 그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어디까지나 가이드라인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강제력이나 위반시 처벌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속에 코로나19 국면을 거치면서 쉽고 빠른 비대면 금융서비스가 보편화됐기 때문에 은행권의 점포 축소는 어쩔 수 없는 흐름이란 의견도 있다.
금융당국은 일단 점포 폐쇄 관련 대책의 효과를 지켜본 뒤 추후 보완대책의 필요성을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은행 점포가 너무 급격히 줄어들어 대책이 필요했다"며 "은행 점포 감소 추세와 대체수단 제공 현황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공동절차 등이 잘 지켜지는지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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