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무임승차 나이, 상향 검토해야[내 생각은/구한민]

구한민 연세대 석박사통합과정 2023. 5. 10. 03: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은 공공재적 성격을 갖는다.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제도에 대한 논란의 핵심은 공공성과 수익성 그 어딘가에 있는 균형점을 찾는 데 있다.

노인 무임승차 제도 자체를 폐지하기는 어렵다.

무임승차 기준 나이를 70세로 올리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은 공공재적 성격을 갖는다. 그러면서도 수익성을 추구한다. 공기업이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경영 성과가 양호해야 한다.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제도에 대한 논란의 핵심은 공공성과 수익성 그 어딘가에 있는 균형점을 찾는 데 있다.

노인 무임승차 제도 자체를 폐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수익성이 악화하면 운임이 나머지 시민에게 전가될 수 있다. 즉, 중앙정부의 재원을 투입한다면 결국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운임 부담이 국민 조세로 귀착될 수 있다. 노인 비율은 늘고 있으며 건강 수준도 이전보다 향상됐다. 무임승차 기준 나이를 70세로 올리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 동아일보는 독자투고를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현안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이름, 소속, 주소, 휴대전화 번호 등 연락처와 함께 e메일(opinion@donga.com)이나 팩스(02-2020-1299)로 보내주십시오. 원고가 채택되신 분께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구한민 연세대 석박사통합과정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