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학폭 감지해 신고”… 사생활 침해-유출 우려
박성민 기자 2023. 5. 10.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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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학교폭력, 범죄, 안전사고 등을 막기 위해 인공지능(AI) 및 사물인터넷(IoT) 등을 활용한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9일 발표했다.
● 교내에 CCTV-전과 조회 시스템 추진이날 교육부는 올해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과 함께 '학교복합시설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 개발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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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스마트 안전시스템 개발…교내 범죄-사고 사전 차단 나서
데이터 유출 가능성 배제못해…적용 방법 두고 의견 분분할듯
데이터 유출 가능성 배제못해…적용 방법 두고 의견 분분할듯
교육부가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학교폭력, 범죄, 안전사고 등을 막기 위해 인공지능(AI) 및 사물인터넷(IoT) 등을 활용한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9일 발표했다. 초중고교에 지능형 폐쇄회로(CC)TV 등을 달아 학폭이나 외부인 출입을 감시하고 불미스러운 상황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학생, 교사 등의 일거수일투족이 데이터로 수집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권 및 사생활 침해, 현행법 위반 우려가 불거지고 있다. 학생과 교사 등 구성원이 교육적, 윤리적으로 풀어야 할 갈등과 문제를 기계에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 교내에 CCTV-전과 조회 시스템 추진
이날 교육부는 올해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과 함께 ‘학교복합시설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 개발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내년까지 시스템을 개발해 2025년 학교복합시설부터 시범 도입할 예정이다. 수영장, 도서관 등 주민 편의시설이 있는 학교복합시설에서 학생이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시스템이 도입되면 학교 곳곳에 설치된 지능형 CCTV가 각종 위험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지한다. 교내 화장실에서 구타, 욕설 등 학폭이 발생하면 음성 감지 센서가 이를 감지해 학교 보안담당자나 학교전담경찰관(SPO)에게 알린다.
● 교내에 CCTV-전과 조회 시스템 추진
이날 교육부는 올해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과 함께 ‘학교복합시설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 개발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내년까지 시스템을 개발해 2025년 학교복합시설부터 시범 도입할 예정이다. 수영장, 도서관 등 주민 편의시설이 있는 학교복합시설에서 학생이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시스템이 도입되면 학교 곳곳에 설치된 지능형 CCTV가 각종 위험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지한다. 교내 화장실에서 구타, 욕설 등 학폭이 발생하면 음성 감지 센서가 이를 감지해 학교 보안담당자나 학교전담경찰관(SPO)에게 알린다.
이 시스템은 학생의 활동 영상 데이터를 축적해 낙상 사고, 미끄럼 사고 등이 일어날 수 있는 구조물과 위치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예방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안면 무선인식(RFID) 기술을 활용하면 학생의 등교 여부, 등교 시간을 학부모에게 전송하는 것도 가능하다.
교육부는 앞으로 학교 공간을 활용한 학교복합시설이 확대되면서 안전 사고가 증가할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이번 시스템을 추진했다. 외부인이 돌봄교실 등 접근이 금지된 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시스템으로 차단할 수도 있다. 또 학교 보안관이 교문에서 방문객의 신분증을 시스템에 조회해 성범죄 이력이 있는지 확인한 뒤 출입증을 발급하고, 교내 안전 시스템으로 해당 인물의 동선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도 있다.
● 위법-윤리성 우려 제기… “학교 의견 들어야”
일각에서는 이 시스템이 인권, 사생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우선 학교에서 근무하지도 않는 단순 방문객의 범죄 이력을 학교가 조회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 학폭 문제는 교사와 학생의 역할, 인식 개선, 교육이 중요한데 과연 이를 첨단 감시기술에 의존해 해결하려는 것이 교육적으로 바람직하냐는 지적도 나온다. 관련 데이터가 유출될 수도 있다.
학내 CCTV 설치도 찬반 의견이 팽팽하다. 범죄 예방 효과가 있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인권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교육부가 도입하려는 스마트 시스템이 ‘음성’을 인식하는 것도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녹음 기능 사용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칫하면 ‘도청’ 우려가 일 수도 있다.
정하경 전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정부가 안전한 학교를 위해 개인정보를 더 취득하겠다면 법 제도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 교사, 학생의 의견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앞으로 학교 공간을 활용한 학교복합시설이 확대되면서 안전 사고가 증가할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이번 시스템을 추진했다. 외부인이 돌봄교실 등 접근이 금지된 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시스템으로 차단할 수도 있다. 또 학교 보안관이 교문에서 방문객의 신분증을 시스템에 조회해 성범죄 이력이 있는지 확인한 뒤 출입증을 발급하고, 교내 안전 시스템으로 해당 인물의 동선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도 있다.
● 위법-윤리성 우려 제기… “학교 의견 들어야”
일각에서는 이 시스템이 인권, 사생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우선 학교에서 근무하지도 않는 단순 방문객의 범죄 이력을 학교가 조회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 학폭 문제는 교사와 학생의 역할, 인식 개선, 교육이 중요한데 과연 이를 첨단 감시기술에 의존해 해결하려는 것이 교육적으로 바람직하냐는 지적도 나온다. 관련 데이터가 유출될 수도 있다.
학내 CCTV 설치도 찬반 의견이 팽팽하다. 범죄 예방 효과가 있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인권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교육부가 도입하려는 스마트 시스템이 ‘음성’을 인식하는 것도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녹음 기능 사용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칫하면 ‘도청’ 우려가 일 수도 있다.
정하경 전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정부가 안전한 학교를 위해 개인정보를 더 취득하겠다면 법 제도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 교사, 학생의 의견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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