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성동마을 고엽제 피해 정부 전수조사·지원대책 마련해야
파주시가 대성동마을 주민들의 고엽제 피해 실태에 대해 역학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조사 이후 민간인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적정한 국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대성동마을의 고엽제 노출 피해는 경기일보가 최초로 알렸다. 고엽제 살포로 고통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피해 실태를 집중 보도, 피해자 지원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파주시가 전국 최초로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 지원에 나서기로 한 것은 적절한 조치다.
대성동마을은 비무장지대(DMZ) 내에 있다. 정부가 북한 선전마을인 기정동마을에 맞서 1953년 7월27일 정전협정 후 남방한계선 500m 지점에 조성했다. 이곳에 ‘악마의 화학물질’로 불리는 고엽제가 뿌려진 것은 1967년부터 1971년까지다. 미국 보훈부가 DMZ 일부 지역에 고엽제 살포 사실을 인정했다.
주한미군은 DMZ 지역 내 우거진 수풀 관리를 위해 ‘식물통제계획’을 세우고 남방한계선 이남 민간인통제구역에 고엽제를 대량 살포했다. 7천270만여㎡(약 2천200만평)에 2만1천갤런의 고엽제 원액을 3 대 50 비율로 섞어 뿌렸다. 원액만 드럼통 315개 분량에 이른다. 당시 대성동 주민들은 제초제로 알고 고엽제를 받아 논밭에 직접 뿌리기도 했다.
문제는 고엽제 살포 이후 후유증이다. 마을 주민들은 각종 질병을 앓다 생을 마감했고, 현재도 고엽제 의심질환으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정부는 1993년 만든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 지원을 해왔다. 국가보훈처는 폐암·후두암·전립선암 등 각종 암을 포함한 20가지 후유증과 고혈압·뇌출혈 등 19종의 후유의증, 2세 환자에 대해선 척추이분증·말초신경병·하지마비척추병변 등의 질병에 대해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피해보상 범위를 군인과 군무원으로만 한정했다. 민간인은 지원에서 제외했다.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다. 엄청난 양의 고엽제를 뿌려놓고 전수조사 한 번 안 하다니 무책임하고 황당하다. 늦었지만 파주시가 고엽제 실태조사와 함께 지원에 나선다니 다행이다. 하지만 파주시의 역량만으로는 부족하다.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
현재 고엽제 피해 관련 지원 법률과 관련해 16개 법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 이는 이미 지원받고 있는 피해자들의 지원 강화일 뿐 대성동마을과 같은 민간인 피해 지원과 관련된 법안은 없다. 지역 국회의원과 관련 상임위 의원들은 뭘 하고 있는 것인지 답답하다. 더 이상 주민 고통을 외면하거나 방관하면 안 된다. 민간인 지역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다각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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