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씨름 졌다”며 아들 놀린 친구 학교 찾아가 협박한 40대…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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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아들이 팔씨름에서 졌다고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받자, 놀린 친구들이 수업을 받고 있는 학교를 찾아가 협박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6월 8일 오전 고교 1학년인 자신의 아들이 다니던 대전 중구의 한 고교를 찾아가 아들의 친구인 B(15)·C(15) 군을 가리키며 "아저씨는 너 좋게 생각 안 해, 너무 다혈질이라 어제 밤에 너 집 찾아갈 때도 집에서 뜯어말려서 참은 거야"라며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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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미성년자 상대로 죄질 나빠”…벌금 300만 원
자신의 아들이 팔씨름에서 졌다고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받자, 놀린 친구들이 수업을 받고 있는 학교를 찾아가 협박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윤지숙)은 협박 혐의로 기소된 A(49)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6월 8일 오전 고교 1학년인 자신의 아들이 다니던 대전 중구의 한 고교를 찾아가 아들의 친구인 B(15)·C(15) 군을 가리키며 "아저씨는 너 좋게 생각 안 해, 너무 다혈질이라 어제 밤에 너 집 찾아갈 때도 집에서 뜯어말려서 참은 거야"라며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특히 수업하고 있던 여교사가 제지했음에도 교실로 들어가 B 군과 C 군을 향해 "너를 안 때리고 너희 부모님을 때리겠지"라며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 씨는 자신의 아들이 "B 군과 C 군으로부터 팔씨름에 진 일로 놀림을 받았다"는 말을 듣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수업 중인 학교를 찾아가 미성년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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